임시로 취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여부
임시로 취업한 경우 상시근로자수 포함여부
【질 의】
○ 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때 상시근로자수 산정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어느 사업에 취업 중인 자가 임시로 다른 사업장에 일하며 임금을 받은 경우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되는지에 대하여 노동부는 임금을 받았다면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다.
【질 의】
1. 우리 청 소관 법률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의 운영에 참고하기 위해 「근로기준법」과 「고용보험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 후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일이 없어 타사의 문화재수리 현장에 참여하고 임금을 받았을 때, 그 기능자를 소속사의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상기 기능자가 소속사에도 취업하고 타사에도 중복해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제4항에서 상시근로자 수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근로자,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화재수리기능자가 소속사에 근로관계를 맺고 있으면 소속사 상시근로자에 포함될 것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러 사업장과의 근로계약에 대해 제한하고 있는 바는 없으므로 각각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이 가능할 것이나 「고용보험법」 제18조에서는 피보험 자격 이중취득을 제한하고 있으므로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된 자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우선 적용되는 사업장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게 될 것입니다. (근로개선정책과-7213, 2013.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