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정양립지원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무사바우 2015. 5. 11. 13:42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의 경우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출산비용을 포함해서 임신기간 동안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최대 7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이란?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임신·출산 관련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 장려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해서 받는 진료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임신·출산 료비 지원의 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제도를 통해 임신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임신기간 동안 받는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에 드는 비용(출산 전후 산모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진료를 포함) 중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부담한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하나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50만원

 

둘 이상의 태아를 임신한 경우: 70만원

 졸려

임신·출산 진료비로 제공되는 이용권의 사용가능 기간은 카드수령 후부터 분만예정일 이후 60일까지로 하며,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한 지원금은 자동 소멸됩니다[「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45호, 2013. 3. 22. 발령, 2013. 4.1. 시행) 제4조제2항 및 제3항].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 이용방법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의 제출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서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우체국 또는 KB국민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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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서

     진료비지원신청서.hwp

 

2. 임산부와의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임산부가 고위험 임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직접 신청할 수 없어서 본인의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 발급

 

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인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자격과 임신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친 후 임신·출산 진료비 이용권이 발급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7항「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제5항).

 굿모닝3

 임신ㆍ출산 진료비 이용권의사용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한 요양기관에서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받은 후 해당 요양기관에 이용권을 제시하면 됩니다(「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3조제8항, 제24조「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4조제3항).

※ 임신·출산 진료 지정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http://www.nhic.or.kr/) 찾기서비스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정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 요양기관 이용정보란의 출산 전 진료비 지정기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