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원 해임시 총회와 대의원대회관계
임원 해임시 총회와 대의원대회관계
[질 의]
노동조합 규약에 조합장 선출 및 해임권한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다 같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대의원회에서 선출한 조합장을 최고의결기구인 총회에서 해임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1. 총회와 대의원대회의 구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노동조합의 규약으로 대의원회를 둔 경우 동법 제16조의 총회 의결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처리토록 정할 수 있으나, 규약상 총회와 대의원회가 병존하고 있는 경우에는 총회와 대의원회의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여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그 기능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의결기관을 선택하여야 할 것임.
2. 해임기관
귀 질의와 같이 노동조합의 규약에 조합 임원의 선출 및 해임이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으면서 기존의 관행이나 규약상 권한 있는 기관의 결의·결정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한 경우라면, 당해 임원의 불신임은 원칙적으로 선출기관인 대의원회에서 결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봄.
다만, 조합원 총회는 노동조합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인 점, 귀 질의의 경우 임원의 해임을 총회와 대의원회의 의결사항으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조합원 총회에서 임원 해임의 안건을 처리한다하여 그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봄. (노동조합과-1133, 2005.04.19)
[의 견]
1. 해임의 원칙
규약에 대의원설치에 대한 근거를 두고 대의원을 운영하는 경우 총회에 갈음한 대의원대회를 할 수 있고, 이런 경우 대부분은 총회를 하지 않고 대의원대회만 운영한다. 그러나 총회와 대의원대회를 병존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의원대회에서 선출한 노조위원장을 총회에서 해임하는 것이 가능한지가 쟁점이다. 임원선출은 노조조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고, 이러한 선출은 규약이나 관행상 정해진 기관에서 하게 되는데, 해임또한 선거제도의 취지상 선출한 기관에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2. 본 회사에 대한 판단
본 회시에서는 선출기관인 대의원대회가 아닌 총회에서도 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선거제도의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동시에 또다른 분쟁을 야기하는 의견이라 하겠다. 따라서 다른 기관에서도 해임할 수 있는 경우를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의원대회가 선출한 임원을 총회가 끊임없이 해임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고, 대의원제도자체가 무력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