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층간소음 공동주택관리규약

무사바우 2014. 10. 19. 20:33

층간소음 공동주택관리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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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의 개념 및 문제            

 

 층간소음이란

 

아파트의 “층간소음”이란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와 환경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을 말합니다(「주택법」 제44조의2제1항「주택법 시행령」 제57조의2).

  

 층간소음기준

 

 

층간소음의 구분                                            주간 (06:00 ~ 22:00)       야간(22:00 ~ 06:00)

1.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Leq)          43                             38

                               최고소음도(Lmax)                 57                             52

2. 공기전달 소음        5분간 등가소음도(Leq)          45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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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의 발생 및 해결

 

입주자 사이에 층간소음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서로 양보하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① 아파트 경비실에 신고하거나 ②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조치를 취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③ 관할 경찰서에 인근소란 등의 죄로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의 문제는 아파트 자체의 구조적인 결함이나 방음시설의 미비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데, 주택법령에서는 아파트를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지켜야 할 바닥충격음 기준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준수하지 않는 등 입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경우에는 ① 각 시·도에 설치되어 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조정·재정을 신청하거나 ② 법원 소송을 통하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입주자간 층간소음        

 

 층간소음에 대한「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해결

 

 「주택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공동주택관리규약의 준칙에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경우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아닌 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해치는 사항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주택법 시행령」 제57조제1항제21호).

 

 

※ 각 시·도에서는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으며, 공동주택표준관리규약에서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서울특별시 규약, 2013. 3. 9. 발령·시행)을 기준으로 알아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 및 사용자(이하 “입주자 등”이라 함)는 다음의 소음으로 인하여 이웃한 세대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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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이 뛰는 소리

 

문을 강하게 닫는 소리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오후 시부터 다음 날 오전 시 까지)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리

   메롱

화장실 또는 부엌 등에서 물을 내리는 소리

 

망치질에서 나오는 소리 및 피아노 등 악기 연주 소리

 

그 밖에 주거생활에 지장을 초래하는 소음 등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 등은 공동주택의 각 세대간 또는 층간 생활소음이 다음의 기준을 넘지 않도록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2항).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함)은 50데시벨 이하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 등은 준칙의 준수를 위해 소음을 유발하는 세대는 소음방지용 매트 등 소음방지를 위한 시설을 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3항).

 

층간소음에 대해 입주자 등은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자체적으로 층간소음 방지규정을 정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4항).

 

층간소음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아래의 순서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5항).

문자

1. 입주자 등의 소음유발세대에 대한 시정요청(2회 이상)

 

2. 입주자 등의 시정요청에 따라 관리주체가 조치(2회 이상)

 

3. 입주자대표회장 명의로 개선권고 및 자생단체대표 방문협조요청

 

입주자 등의 분쟁이 지속될 경우 환경부의 이웃사이센터나 서울시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애완동물이 짖는 소리에 대한 분쟁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51조제8항).

※ 환경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민원 신청은 국가소음정보시스템 홈페이지(www.noiseinfo.or.kr) 및 콜센터(☏1661-2642)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준칙을 위반한 세대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되지 않은 경우 다음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제76조).

 

관리주체는 입주자 등이 층간소음규정을 위반하여 공동생활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에는 1차시 시정권고 또는 경고문 부착, 2차시 OO원 이하의 범위에서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청장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특별한 사유없이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는 각 구성원(위반자)에게 즉시 위반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 위반금에 관하여는 아파트마다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다르게 정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위반금 부과 조치를 하기 전에 입주자 등에게 서면으로 의견진술기회를 부여해야 하며,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위반금의 부과기준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하고 그 수입은 잡수입으로 회계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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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간소음에 의한 인근소란 등의 죄

 

악기·라디오·텔레비전·전축·종·확성기·전동기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1호).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도8793 판결

 

자신의 집 현관문 앞 아파트 복도에서 조용히 하라는 말과 욕설을 섞어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인데 당시 시간이 낮이었고 말한 시간도 아주 짧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은 행위가 바로 이웃의 일상생활의 평온을 해칠 정도였 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짱나 

피고인과 실랑이를 벌이던 B 외에는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다른 주민이 없었고 B 역시 피고인이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신고한 것은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욕설을 한 행위가
「형법」상의 다른 범죄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집 앞에서 큰 소리로 한두 마디 정도의 말을 한 것이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허용될 수 없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가 경범죄처벌법」 제1조 제26호에 정한 큰 소리로 떠들어 이웃을 시끄럽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인근소란 등의 행위는 범칙행위로서 다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3만원의 범칙금을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납부해야 합니다(「경범죄 처벌법」 제6조,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제2조 및 별표).

부처 

범칙행위를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죄를 지은 동기나 수단 및 결과를 헤아려볼 때 구류처분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피해자가 있는 행위를 한 사람

 

18세 미만인 사람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