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및단협

자동연장협정과 해지통보시점

무사바우 2016. 10. 14. 17:00

자동연장협정과 해지통보시점

 

[질 의]       
   
당사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07. 11. 30~’08. 11. 29까지 1년이며, 동 단체협약 부칙 제2조(효력유지)는 “본 협약의 유효기간의 만료에도 불구하고 갱신체결을 위한 교섭이 진행중일 때는 본 협약의 효력은 지속된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을 체결하였음. 

   
이 경우 단체협약을 일방 해지할 수 있는 시점은 유효기간이 만료된 ‘08. 11. 30 이후부터인지, 아니면 노조법상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3개월이 경과된 시점부터인지 여부 












   
[회 시]       
   
노조법 제3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종전의 단체협약에 ‘자동연장협정’의 규정이 있다면, 종전의 단체협약은 새로운 협약으로 대체될 때까지 계속 효력을 가지는 것임. 


다만,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시점 이후부터 당사자 일방은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6월전까지 상대방에게 통고함으로써 종전의 단체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

 

[해설 및 의견]       

 

1. 자동연장협정

 

자동연장협정은 단체협약만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못해 결국 무단협상태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이다. 그러나 이 규정으로 인해 하나의 단체협약에 무기한 구속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지통보규정을 두고 있고, 이러한 해지를 하고자 하는 날의 6개월전까지 통보를 하도록 하고 있어 즉 해고통지를 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2. 3개월여후효(법정여후효)

 

이에 반해 단체협약은 만료된 날로부터 3개월까지는 만료임에도 불구하고 효력을 유지하는데 이를 법정여후효라고 한다. 이는 자동연장협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협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은 경우 무단협상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