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무사바우 2014. 12. 17. 10:00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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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는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조해야 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제조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수입해야 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수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자동차 제작자의 의무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자동차 제작자의 의무

 

자동차 제작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하 “배출가스”라 함)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자동차를 제조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가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 자동차를 제조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제재

 

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 제작자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제작자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국외에서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 중인 자동차 중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로서 승차인원이 10인승 이하이고 총 중량이 3.5톤 미만인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함)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판매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자동차는 제외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24조의2).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특수형 자동차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수입자의 의무          

 

 제작자동차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수입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하 “배출가스”라 함)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수입해야 합니다.

 

또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8에 따른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가스가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는 자동차를 수입하여야 합니다.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제재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않게 자동차를 제작 또는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공기과잉률 또는 질소산화물

 

 

 

2. 경유사용 자동차: 매연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위반 시 제재

 

자동차 소유자가 운행자동차에 대한 점검결과 배출가스허용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개선명령의 행정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제1항「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6 제2호마목).

 

 자동차 온실가스 저배출 자동차 구매자에 대한 지원

 

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자동차(이하 “저탄소차”라 함)를 구매하는 자는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정적 지원의 대상이 되는 저탄소차는 국내에서 제작되거나 수입되어 국내에 판매되는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승차인원 10인승 이하의 자동차에 한정) 중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합니다.

 

 저공해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제작자·수입자 및 소유자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대한 제작자, 수입자의 의무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최근 3년간 연평균 3,000대(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의 승합자동차와 화물차의 경우 300대) 이상을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판매하는 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 [「2014년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준」(수도권대기환경청 고시 제2014-4호, 2014. 5. 13. 발령·시행)]에 따라 매년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소유자의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수도권 대기개선을 위해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에서 보증기간이 경과한 특정경유자동차는 배출가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검사에서 해당 자동차가 배출허용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 그 자동차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등을 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