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무사바우
2014. 12. 17. 10:00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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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제작자는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조해야 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제조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수입해야 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수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 수입자는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를 수입해야 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할 수 있는 자동차를 수입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해야 합니다.
자동차배기가스에 대한 자동차 제작자의 의무

자동차 제작자는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하 “배출가스”라 함)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17에 따른 제작자동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자동차를 제조해야 합니다.






1. 환자의 치료 및 수송 등 의료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2. 군용(軍用)자동차
3. 방송·통신 등의 목적으로 제작된 자동차
4. 2012년 1월 1일 이후 제작되지 않는 자동차
5.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특수형 자동차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수입자의 의무





자동차배기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 소유자의 의무



운행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배출가스 종류별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1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휘발유(알코올 포함)사용 자동차 또는 가스사용 자동차
일산화탄소

공기과잉률 또는 질소산화물
2. 경유사용 자동차: 매연





저공해자동차 및 특정경유자동차의 제작자·수입자 및 소유자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