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작업도중 뇌출혈의 전구증상이 있던 화물차량 보조원

무사바우 2014. 6. 3. 10:28

o 작업도중 뇌출혈의 전구증상이 있던 화물차량 보조원인 근로자가 귀가하여 목욕 후  실신하여 요양중 사망한 것은 업무상 재해입니다.('96.3.28. 심사 96-0138)

 

    이유: 피재자의 사인인 뇌간내출혈(뇌실질내출혈)은 정신적. 육체적 과로에 민감한 질환이므로 업무수행중에 재해가 발생하였고, 재해발생 이전 육체적. 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기존질병을 악화시키게 되었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함이 타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