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작업중 이미 전구증상이 발현되고,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무사바우 2014. 6. 3. 11:39

작업중 이미 전구증상이 발현되고,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o xx자동차공업사 소속 작업반장 OOO이 퇴근 후 두통을 호소하여 병원으로 후

    송한 결과 "자발성 뇌출혈 뇌간부, 간경화, 혈소판 감소증"을 진단받고 치료중 "

    선행사인 : 뇌교출혈, 뇌실내출혈, 중간선행사인 : 뇌부종, 폐렴, 농흉, 직접사인 :

    뇌간마비, 패혈증(추정)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2001-836호, 2001. 9. 7. 산심위)

 

이유 : 피재자는 기존의 간경변증이 있던자로 발병전일에 무덥고 습한 날씨속에서 작업을
         수행하고 재해당일 18톤 대형트럭의 엔진수리작업을 하다가 머리가 아프다며 호소
         하고 조퇴한 후 진찰결과 뇌실질내출혈로 진단되었는 바, 서울대학교병원의 소견에서
         피재자에 대해 간경변증으로 인한 혈소판 감소가 뇌출혈 등의 자발성 뇌출혈을 일
         으킬 가능성은 떨어져 보인다고 소견한 점으로 보아 기존질환의 자연발생적 악화에
             의한 뇌출혈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작업중 이미 전구증상이 발현된 점에 비추어
             이는 산재법 시행규칙 제39조 제1항 별표 1 업무상 재해인정기준 뇌혈관질환 가
             목(3)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사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처분기관이 수급권자에 행한 원처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함.

 

(의견) 업무수행 중 전구증상이 발현된 점이 인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