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보호지원

장년취업인턴제 사회공헌활동

무사바우 2014. 9. 23. 11:50

장년취업인턴제 사회공헌활동 

 

베이비붐세대 50세인턴지원금 장년취업 장년인턴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장년인턴지원금

 베이비붐 세대 본격 은퇴에 따라 생계를 위해 재취업을 원하나, 고령자 고용을 기피하는 기업의 채용관행 등의 영향으로 장기간 취업을 못하는 경우가 증가

장년취업인턴제 지원 사업은 50세 이상 장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기업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현장적응력을 높이고, 정규직으로의 취업가능성을 제고하며, 기업에는 의욕과 경쟁력 있는 인력 채용 기회를 제공

 

 

 장년취업인턴제 지원 사업               

 

 장년취업인턴제 사업내용


● 장년인턴을 채용한 기업에게 인건비 일부 지원, 정규직 전환시 지원금 지원

 


◑ 장년취업인턴제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장년 미취업자


◑ 장년취업인턴제 실시기업: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포함)

 

 

 

 


       제조업 500인 이하, 건설업·운수업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기타 산업 100인 이하


장년취업인턴제 지원내용: 인턴 채용 기업에게 인턴기간(최대 4개월) 중 약정임금의 50%(월 80만원 한도)를 지원,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경우 6개월간 월 65만원을 추가 지원

  

 사회공헌활동 지원          

 

사회공헌활동 사업목적

 

● 사회공헌활동은 베이비부머 세대 은퇴에 따라 전문성과 경력을 보유한 퇴직(예정) 중고령자와 재정구조가 열악한 비영리단체, 사회적기업 등에서는 전문성을 가진 인력수요를 매칭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산, 고령화 문제에 효과적 대응

 

 

 사회공헌활동 사업내용

 

퇴직인력의 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단체 등에서의 사회공헌 활동 지원


◑ 사회공헌활동 지원대상

하이2

○ 사회공헌활동 참여자: 생계보다는 사회공헌에 관심이 많고, 전문인력이 필요한 사회적기업, 비영리단체 등에서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퇴직자 등


         ※ 해당분야 실무경력 3년 이상 또는 관련 자격 소지자


○ 사회공헌활동 참여단체: (예비)사회적기업 및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 행정·공공기관 등

 

 

◑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지원내용: 식비·교통비 등 실비 및 활동 수당 지급


○ 1일 4시간 이상 사회공헌 활동을 제공한 일수에 비례하여 일비 8천원(식비 5천원, 교통비 3천원) 지급


※ 1일 1시간 이상 4시간 미만 활동을 한 경우 교통비(3천원)만 지급


○ 사회공헌활동 제공시간에 따라 참여수당(1시간당 2,000원) 지급

가족

◑ 사회공헌활동 참여시간: 주 10시간 이상 40시간 이하(1일 최대 8시간)


◑ 사회공헌활동 지원기간: 참여자 1인당 연간 최대 활동시간은 480시간 이내


○ 추가 활동 시간이 필요한 경우 위탁기관의 승인을 받아 480시간 이상 수행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