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지원

장애아동 교육비(보육료) 지원

무사바우 2015. 5. 16. 14:16

장애아동 교육비(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교육비(보육료) 지원은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 장애인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하였으나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한 만 5세 이하 영유아 및 부득이하게 휴학한 장애아 등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교육비(보육료)는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아에 대한 무상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이상의 장애아에 대한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등록 장애아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은 다음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합니다.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이상인 영유아(1월 2일부터 3월 1일까지의 기간 중에 만 3세가 된 영유아로서 어린이집에서 공통과정을 제공받는 경우도 포함)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 중 보건복지부장관과 교육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는 공통의 보육·교육과정(이하 '공통과정'이라 함)을 제공받는 경우

 

매년 1월 1일 현재 만 3세 미만인 영유아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공통과정은 제외)을 제공받는 경우

 


※ 다만, 위 내용에도 불구하고 장애아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보육법」제29조에 따른 보육과정을 제공받는 경우 만 12세까지 무상보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5년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내용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대상(「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보건복지부, p. 273)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대상은 원칙적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만 5세 이하 장애아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다음의 아동에게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5세 아동이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 만 3세 특수교육대상자는 2014년 3월부터 지원합니다.

  

취학연령이 되었음에도 부득이하게 질병 등의 사유로 일반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취학하지 못한 장애아동은 무상보육 대상에 포함됩니다(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거나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단, 담당자는 취학유예여부 확인하여야 하며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제출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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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교육부로부터 순회교육(특수교육교원 및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담당 인력이 각급 학교나 의료기관, 가정,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대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실시하는 교육을 말함)을 받는 장애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순회교육 장소를 어린이집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장애인 복지카드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미소지한 만 5세 이하 영유아도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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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계속하여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재원 아동) : 매년 1, 2월 중에 2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단, 2014년 11월 1일 이후 신규 신청하여 신규로 장애아보육료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2015년도에 한하여 제출면제 가능), 이 경우 2016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2009년 이후 출생한 아동 중 신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 신청일 전 2개월 내에 발급받은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2016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2009년 출생아동은 생일이 지난 후라도 신청일 전 2개월 내 발급받은 진단서 제출 시 2016년 2월까지 지원 가능함)

  

 

장애아가 부득이하게 휴학한 경우에도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는 만 6세 이상 만 12세까지 지원할 수 있고, 특수교육대상자 진단 및 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한 경우 만 6세 이상 만 8세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단, 2002년 출생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한 미취학 장애아동은 2015년 2월까지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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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보육료 중복지원 금지(「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 273)

 

장애아동이 정부지원을 받는 특수학교(유치원 또는 초등학교 과정)를 이용할 경우에는 장애아 보육료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다만, 초등학교 취학 아동에게는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가 지원될 수 있습니다.

 

※ 특수교육대상자의 경우 만 8세까지 장애아 방과후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 274)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지원하되 장애인 복지카드(등록증), 장애소견이 있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를 제출합니다.

 

진단서 제출로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는 경우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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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된 의사의 진단서(장애인등록용 장애진단서와는 다름)는 장애아등급이 반드시 적혀있을 필요는 없으나 진단서 상의 장애 소견이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있는 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 또한, 진단기관은 「2015년도 장애인복지사업안내」의 장애진단기관(의료기관) 및 전문의 등의 기준에 한정됩니다.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단가(「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 275)

 

교사대 아동비율을 1:3으로 반을 편성하고,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별도 배치하여 보육할 경우 : 406,000원

 

교사대 아동비율(1:3)을 준수하지 않거나 장애아전담보육교사 또는 특수교사를 배치하지 않은 경우 : 해당 반별 보육료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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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유치원 과정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인 장애영아 무상교육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된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는 장애영아교육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유치원 과정 의무교육

만 3세 이상이 된 특수교육대상자는 유치원 과정을 의무교육으로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굿모닝

 의무교육과 무상교육을 위한 교육비 지원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교육과 의무교육에 드는 비용 중 입학금, 수업료, 교과용 도서대금 및 학교급식비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합니다.

 

위의 비용 외에 학교운영 지원비, 통학비, 현장·체험학습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습니다.

 

장애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원        

 

장애아동 교육비(보육료) 지원대상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니지 않는 만 5세 이하의 장애아(등록 장애아동일 경우)는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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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아동 교육비(보육료) 지원금액(「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 284)

 

 36개월 미만 : 월 20만원

 

 36개월 ~ 84개월 미만 : 월 10만원

 

 장애아동 교육비(보육료) 지원내용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p. 274 ~ p.285)

 

양육수당의 지급

 

지급일 및 지급방식 : 매월 25일(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에 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로 된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됩니다.

 

출생아 급지원 : 양육수당 신청을 한 후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양육수당 신청일이후 결정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도 소급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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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205년 3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출생 후 2개월(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양육수당을 신청하는 경우 출생일(출생신고서상의 출생일 기준)로 소급하여 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양육수당 신청 당시 신청의 모든 조건(주민등록 신규발급)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기타 주민등록의 발급이 지연되는 개별적인 사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준

 

장애아동은 등록 장애인이어야 하고, 소득이나 재산조사는 생략되며 아동의 나이를 확인한 후 선정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