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할인

무사바우 2015. 2. 13. 11:18

장애인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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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317일 기준>

장애인할인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ㅎㅎㅎ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고

 

관할 시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공립공원, 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입장요금 무료

 

- 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비고

 

관할 시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장애인할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할인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등록장애인중 46

 

- KTX, 새마을호 : 30% 할인(,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비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할인 유선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커피한잔해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3만원 한도)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파이팅

114 안내요금 면제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1회선 추가 제공), 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비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장애인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토닥토닥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가입비 면제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

 

- ,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비고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장애인할인 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TV수신료 전액 면제

 

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fe.go.kr 또는 읍동 자치센터

 

 장애인할인 항공요금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대한항공(14),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비고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등록장애인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비고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장애인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샤워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좋은하루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비고

 

할인카드발급 신청 : 동사무소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장애인할인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3)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전기요금 정액 감액(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비고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장애인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중증장애인(1~3)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인터넷www.citygas.or.kr

 

 비고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굿모닝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3) : 50%

 

- 경증장애인(4~6) : 30%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

 

- 종합검사(45,000~61,000)

 오키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일반검사소가 아님

똑똑 

 비고

 

교통안전공단 (문의 : 1577-0990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