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할인
장애인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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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3월 17일 기준>
장애인할인 차량 구입시 도시철도채권 구입면제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명의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는 보호자 1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보철용의 아래 차량 중 1대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 15인승 이하 승합차
- 소형화물차(2.5톤미만)
-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도시철도채권 구입의무 면제 (지하철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특별시와 광역시에 해당)
비고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고궁, 능원, 국•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 국•공립공원, 국•공립공연장, 공공체육시설 요금감면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및 1~3급 장애인과 동행하는 보호자 1인(국•공립 공연장 중 대관공연은 할인에서 제외)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입장요금 무료
- 국•공립 공연장(대관공연 제외) 및 공공체육시설 요금은 50% 할인
- 공공체육시설 : 생활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스키장 등
비고
● 관할 시•군•구청 차량등록기관에 신청 (자동차판매사 영업사원에게 문의)
장애인할인 공영주차장 주차 요금 감면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자가 운전 차량
- 장애인이 승차한 차량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거 할인혜택 부여 ※ 대부분 50% 할인혜택이 부여되나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
비고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할인 철도•도시철도 요금 감면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등록장애인중 4∼6급
- KTX, 새마을호 : 30% 할인(토•일, 공휴일을 제외한 주중에 한하여)
- 무궁화, 통근열차 : 50% 할인
● 도시철도(지하철, 전철) : 100%
비고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할인 유선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시내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시외통화 : 월 통화료 50% 감면 (월 3만원 한도)
● 인터넷전화 : 월 통화료 50% 감면
※ 이동전화에 거는 요금:월 1만원사용한도 이내에서 30% 감면
● 114 안내요금 면제
● 초고속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 단체의 경우 2회선 감면(청각장애인 단체 등은 FAX용 1회선 추가 제공), 시•내전화, 인터넷전화 중복 감면 없음
비고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장애인할인 이동통신 요금 감면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 장애인 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특수학교, 아동 복지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된 자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가입비 면제
● 기본료 및 통화료(음성 및 데이터 한함) 35% 할인
- 차상위계층은 가구당 4인 한도 감면 가능, 월 최대감면액은 10,500원
- 단, 이동전화재판매사업자(MVNO)는 감면 미실시
비고
● 해당 통신회사에 신청
장애인할인 시•청각장애인 TV수신료 면제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시각•청각 장애인이 있는 가정
● 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장애인을 위하여 설치한 텔레비전 수상기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TV수신료 전액 면제
※ 시•청각장애인 가정의 수신료 면제는 주거 전용의 주택 안에 설치된 수상기에 한함
비고
● 주소지 관할 한전사업소, KBS콜센터 1588-1801, 인터넷 www.oklfe.go.kr 또는 읍•면•동 자치센터
장애인할인 항공요금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대한항공(1∼4급), 아시아나항공 국내선 요금 50% 할인(1∼3급 장애인은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대한항공(5∼6급 장애인) 국내선 30% 할인
※ 대한항공은 2006년부터 사전예약제(Bookng Class 관리시스템) 실시로 주말, 성수기, 명절연휴 등 고객 선호도가 높은 항공편(제주노선부터 실시)의 경우 사전예약이 안되면 항공 요금 감면 등 구입이 안 될 수 있으므로 동 시기에는 사전예약 요망
비고
● 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제시
장애인할인 연안여객선 여객운임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등록장애인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50% 할인 (1∼3급 장애인 및 1급 장애인 보호자 1인)
● 연안여객선 여객운임 20% 할인 (4∼6급 장애인)
※ 선사별, 개별운송약관에 의해 구체적 할인율이 상이할 수 있음
비고
●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제시, 한국해운조합 02-6096-2044
장애인할인 고속도로통행료 50% 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직계 존속•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한 아래 차량 중 1대(장애인자동차표지 부착)에 승차한 등록장애인
-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자동차
- 승차정원 7~10인승
- 승용자동차(배기량제한없음)
- 승차정원 12인승이하 승합차
- 적재정량 1톤이하 화물차
※ 경차와 영업용차량(노란색 번호판의 차량)은 제외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고속도로 통행료 50% 할인
- 일반차로 : 요금정산소에서 통행권과 할인카드를 함께 제시하면 요금 할인
- 하이패스 차로 : 출발전 장애인용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할 때 통행료 할인
※ 지문인식기 내 지문인증 시 유효 시간은 4시간이며 초과 또는 전원 재부팅 시 재인증 필요
비고
● 할인카드발급 신청 : 읍•면•동사무소
● 감면단말기 지문정보 입력 : 읍•면•동사무소 및 한국도로공사지역본부
장애인할인 전기요금 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전기요금 정액 감액(월 8천원 한도)
- 문의전화 : 국번없이 123
- 인터넷 : www.kepco.co.kr
비고
● 한국전력 관할지사•지점에 신청(방문, 전화)
장애인할인 도시가스 요금 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중증장애인(1급~3급)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 구비서류:장애인복지카드 사본, 실거주확인서(주민등록등본등) 한국도시가스협회(02-554-7721)
● 인터넷:www.citygas.or.kr
비고
● 지역별 도시가스 지사•지점에 신청(방문,전화)
장애인할인 자동차검사 수수료 할인
장애인할인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 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의 명의로 등록된 아래의 비사업용 자동차 1대
※ 승용차, 12인승 이하 승합차,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장애인할인 지원내용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의 50∼30%
- 중증장애인(1급~3급) : 50%
- 경증장애인(4급~6급) : 30%
※ 일반수수료 - 정기검사(15,000~25,000원)
- 종합검사(45,000~61,000원)
● 대상자동차 확인 방법
- 장애인차량표지(부착) 확인 후
-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소 :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 일반검사소가 아님
비고
● 교통안전공단 (문의 : 1577-0990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