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 직업훈련지원
무사바우
2014. 8. 4. 13:18
장애인 직업훈련지원
장애인 직업훈련지원은 미 취업된 구직등록 장애인이 전문기능습득 및 창업을 위하여 자비로 훈련기관 및 관련학원 등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 공무원시험, 국가 자격,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을 수강하는 경우 훈련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해 드립니다.
장애인 직업훈련지원 대상장애인
미 취업 장애인으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구직등록한 장애인
장애인 직업훈련지원 대상훈련과정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 또는 지정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 국가 등(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이 위탁한 훈련과정
(실업자 등의 고용촉진훈련, 자활지원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직자의 재취업훈련)
-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학원이 운영하는 과정 중 공무원, 공기업 시험과 세무사, 공인중개사 등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
(단, 제1종 대형면허 중 건설기계·특수자동차면허·특수면허는 해당되나 “도로교통법에 의한 보통, 소형운전면허의 취득과정”은 제외)
장애인 직업훈련지원 지원한도
장애인 직업훈련생 1인당 100만원 한도에서 1년에 1개 과정에 한함
※ 교재비, 학습보조자료, 식비, 교통비 등 부대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장애인 직업훈련지원절차
공단에 구직등록 -> 훈련수강 신청서 제출 -> 수강신청 승인 -> 자비로 수강료를 부담하고 훈련수강 -> 훈련수료후 훈련수강료 지급신청서 제출 -> 서류 및 현장 확인 -> 지급(계좌입금)
※ 소정출석일수의 80%이상 출석하지 않을시 수강료를 지급하지 않음
<출처 : 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