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장애인 고용관리비용 지원제도
장애인고용비용 지원 작업지도사 수화통역사 고용관리비용지원기준
고용관리비용지원제도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사업주에게 장애인근로자의 적정한 고용관리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화통역사, 작업지도원을 사업장에 위촉ㆍ배치하는데 소용되는 비용을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의 지원대상자

고용관리비용지원 대상자는 장애인고용사업주로서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장애인근로자가 작업환경에 원만히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작업지도원과 수화통역사를 사업장에 위촉·배치하는 사업주입니다.

※ 작업지도원 및 수화통역사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작업지도원자격기준
1.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자격증서와 사회복지사 자격증서 소지자 (다만,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으로 배치된 자는 제외)
2. 재활, 교육, 심리, 의료, 기술, 사회사업분야 및 중증장애인근로자의 작업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3. 고등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그 밖에 장애인과 관련된 기관·단체에서 장애인 관련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4. 작업지도대상 장애인근로자가 수행할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5. 공단이 실시하는 소정의 전문요원 양성과정을 이수한 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의 종류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의 지급기준


작업지도 비용
사업주가 중증장애인(청각·언어장애인 제외)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새로이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된 작업지도원으로 하여금 장애인 1명당 월 12시간 이상 작업지도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 다만, 작업지도원 1명당 관리대상 장애인은 5명을 초과할 수 없음.
대상 장애인 1명당 월 14 만원 (단,최저임금 미만은 비용의 1/2)
수화통역 비용
사업주가 청각·언어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인등급 1급부터 3급까지 해당하는 자에 한함) 근로자를 사업장당 상시 1명 이상 5명까지 고용하고 해당 사업장에 배치·위촉된 수화통역사로 하여금 주 1회 이상 수화통역을 실시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주에게 지급하며, 5명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같은 방법으로 산정하여 추가지급
수화통역사 1명당 월 30만원
장애인 고용관리비용의 지원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