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지원

무사바우 2014. 8. 16. 16:4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지원

 

장애인은 자기의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이 실시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장애인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훈련수당을 지원받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장애인은 자기의 희망·적성·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위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이란 근로자에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하게 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합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는 15세 이상의 장애인으로서 직업생활 및 직업환경에 대한 심리적·기능적인 향상과 직무능력향상이 필요한 장애인입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제외 대상자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다만 상위 기능습득을 위하여 편입 및 입학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직업훈련을 받던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탈락한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중도탈락”이란 훈련과정 종료일 이전에 훈련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다만, 훈련개시 1주일 이내 훈련과정을 그만둔 경우와 소정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출석한 경우에는 중도탈락으로 보지 않습니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직업훈련비용을 지원받고 있는 사람.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훈련생 선발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대상자 중에서 훈련생을 선발하되, 훈련희망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 추가 모집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훈련생선발에 있어 여성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또는 장기 구직등록 중인 장애인을 우선하여 선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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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직업훈련과정은 장애인의 취업이 용이한 과정이어야 합니다.

 

훈련기간은 1월 이상 1년 이하로 하며, 훈련시간은 1일 기준 4시간, 월 기준 80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업훈련실시기관의 장은 효율적인 인력양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2년 이내의 과정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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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 등 장애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의 지원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수당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으며 훈련기간 중 단위기간의 출석일수가 80% 이상인 장애인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경우  단위기간마다 훈련수당을 지원받습니다. 다만,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된 수당을 지원받습니다.
 
<훈련수당 지급기준>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 별표 2)

 

훈련준비금

6일 이상 출석한 훈련생-1회 4만원

 

가계보조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월 7만원

 

가족수당

가계보조수당 지급대상자로서 부양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에 한함)이 있는 경우 3인까지-부양가족 1인당 월 3만원

 

교통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훈련생-월 5만원

 

식비

훈련기관의 기숙사에 수용되어 있지 않은 훈련생(다만, 일평균 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이고 월평균 100시간 이상인 훈련과정에 한함)-월 6만원

 

자격증취득수당

해당 훈련직종 및 과정의 국가기술자격 취득훈련생(공공직업훈련기관 및 특수학교 전공과 훈련생 제외)-1회 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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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수강료의 지원

 

 

장애인이 다음의 훈련과정을 자비로 수강하는 경우에도 훈련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 또는 지정받은 훈련과정

 

2.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16조에 따라 국가 등이 위탁한 훈련과정

 

3.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학원이 운영하는 과정 중 공무원, 정부투자·출연기관, 공사·공기업 시험과 세무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등 국가에서 부여하는 자격·면허 등의 취득과 관련된 과정

 

※ 특히 중증 및 여성장애인은 훈련수강료 지원대상자 선정시 우선하여 선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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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지원금액

 

장애인이 지원받는 훈련수강료는 수강료 전액으로 하되, 1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다만, 소정출석일수의 80%미만으로 출석한 장애인은 훈련수강료를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장애인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지급신청

 

장애인이 훈련수강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훈련수료후 30일 이내에 훈련수강료지급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수강료 영수증 1부

 

2. 출석확인서 또는 출석부 사본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장애인이 매월 단위로 훈련수강료를 지원받으려는 경우에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훈련생), 직업훈련실시기관간 계약에 따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매월단위로 직업훈련실시기관에 직접 수강료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훈련수강료지급신청을 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며, 장애인은 그 신청일부터 10일 이내에 훈련수강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