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 구인구직등록

무사바우 2014. 8. 16. 16:08

장애인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 장애인구직

장애인은 자기의 능력, 적성 등에 맞는 직업을 갖기 위하여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등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인구직등록이후 직업지도        

 

 의의

 

“직업지도”란 국가가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직업능력평가, 고용정보 제공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지도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종개발에 노력해야 하고, 장애인에 대하여 직업상담, 직업적성검사 및 직업능력평가 등의 직업지도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의 장애 유형 및 장애 정도에 따라 고용과 직업재활에 필요한 사항을 알려 주어야 합니다. 

 

 

 

 

장애인 구인구직등록이후 직업지도의 종류

 

장애인 구인구직등록이후 직업상담

 

1. “직업상담”이란 구직장애인의 직업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실시하는 초기면접에서부터 종결까지의 모든 상담활동을 말합니다.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함) 또는 장애인 취업지원사업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동수행기관'이라 함)은 장애인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능력과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 “공동수행기관”이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공단에서 운영하는 고용정보시스템 사용에 관하여 공단과 약정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및 직업재활실시기관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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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인구직등록이후 직업능력평가

 

1. “직업능력평가”란 구직 장애인의 신체적·심리적·사회적·직업적 능력을 파악·분석하기 위해 실시하는 신체능력평가, 작업평가, 심리평가, 의료평가 등의 과정을 말합니다.

 


2. 직업능력평가는 장애인 자신의 직업적성이나 능력을 알고 싶을 때, 직업훈련을 받으려고 할 때, 진로결정에 도움을 받으려고 할 때에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사의 평가센터에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능력평가는 구직 장애인에게 가장 적합한 취업지원서비스 지원하려는 목적으로 신체적, 의료적, 교육적, 심리적, 사회적, 직업적 특성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깊이 있게 수집하여 면접조사, 신체능력조사, 심리평가, 작업평가, 현장평가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구인등록과 구직등록             

 

 장애인 구인등록

 

장애인 고용을 희망하는 사업주(이하 “구인사업주”라 함)는 구인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또는 공동수행기관(이하 “공단등”이라 함)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단등은 제출된 구인신청서를 구인등록일부터 3년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장애인 구인등록의 유효기간

 

 

장애인 구인등록은 구인등록일부터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다만, 구인사업주가 별도의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합니다.

 

 

공단등은 구인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구인사업주에게 구인의사를 확인하고, 구인의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구인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구직등록

 

취업을 희망하는 장애인(이하 “구직장애인”이라 함)은 구직신청서를 작성하여 공단등에 제출해야 합니다.

 

※ 이 경우 공단등은 제출된 구직신청서를 구직등록일부터 3년간 전자문서 또는 서류로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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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구직등록의 유효기간

 

 

장애인 구직등록은 구직등록일부터 6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공단등은 구직등록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해당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구직의사를 확인하고, 구직의사가 계속적으로 있는 경우에는 구직등록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장애인 구인구직등록 중 개인자료의 비밀보장

 

공단등은 구인·구직 관련 개인정보를 법이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공단등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구인업체 및 구직등록 장애인에 대한 자료를 외부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구직등록 장애인에 대한 지원           

 

 장애인 구인구직등록 이후 개별취업계획 수립

 

공단등은 장애인이 구직등록을 한 경우에 능력과 적성에 맞게 취업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을 실시해야 합니다.

 

또한 위의 직업상담에서 능력과 적성을 파악하기 곤란하거나 곧바로 취업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심층상담 또는 직업능력평가 등을 거쳐 개별취업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장애인 구인구직등록이후 취업지원프로그램

 

공단등은 개별취업계획에 따라 구직등록 장애인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취업지원프로그램”이란 지원고용, 시험고용 프로그램 등 구직장애인의 구직기간을 단축하고 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말합니다.

 

이 경우 취업지원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구직등록 장애인에게 소정의 실비를 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구인구직등록이후 다른 기관 안내 또는 관련 정보 제공

 

공단등은 심층평가 또는 직업능력평가 결과 구직등록 장애인이 직업능력이 현저히 낮아 일반 노동시장에서 취업하기 어렵거나, 취업지원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다른 기관을 안내하거나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