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지원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

무사바우 2015. 8. 17. 11:02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이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경우 휠체어ㆍ점자안내책자ㆍ보청기기 등을 비치해야 합니다

장애인은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ㆍ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시설주는 장애인 등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함에 있어 가능한 최단거리로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용어>

 

 '시설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함.

 

 '편의시설': 장애인등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이동과 시설이용의 편리를 도모하고 정보에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



 '공원':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의한 자연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의한 공원시설과「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의한 도시공원 및 「자연공원법」 제2조제4호에 의한 공원시설.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건축물, 시설 및 그 부대시설로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건물 및 시설.

 

 '공동주택': 「주택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통신시설':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와 「우편법」 제14조에 의한 우편물 등 통신을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

 

 장애인 편의시설설치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7조).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등의 편의를 위하여 편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

 

※ 구체적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주출입구 부근에는 점자안내판 등을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등을 설치 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이용하는 장애인·노인 등의 편의를 높이기 위하여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설치해야 합니다.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주의 의무

 

시설주는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하고 이를 유지·관리해야 합니다.

 

대상시설을 설치하는 때

 

 「자연공원법」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원계획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변경결정에 의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하는 공원시설을 변경하거나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공동주택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을 하는 때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중 주출입구 접근로와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경우 도로점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용에 관한 편의제공         

 

 장애인의 이용편의를 위한 시설

 

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하여 장애인등이 당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제1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별표 3제1호).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 비치해야 할 용품의 종류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휠체어 등을 비치해야 하는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와 비치용품의 종류>

 

대상시설

비치용품

의무용품

권장용품

제1종

근린생활시설

읍·면·동사무소

점자업무안내책자,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편의시설안내지도

우체국, 전신전화국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공공도서관

보청기기

저시력용 독서기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 관람장

보청기기

점자공연안내책자

전시장, 동·식물원

-

휠체어 및 점자전시안내책자

판매시설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도·소매점

-

음성계산기

교육연구시설

도서관

저시력용 독서기, 음성지원컴퓨터 및 보청기기

점자프린터,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업무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

점자업무안내책자(시·군·구청에 한함), 휠체어, 8배율 이상의 확대경, 공중모사전송기 및 보청기기

점자업무안내책자, 편의시설안내지도, 컴퓨터(정보통신보조기기 포함)

숙박시설

관광숙박시설

-

점자관광안내책자

 

※ 비치용품은 출입구부근, 민원실, 안내실, 매표소 등 장애인등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각각 비치해야 하며, 공중모사전송기는 사무용 모사전송기로 갈음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보청기기'는 보청기, 조청기 또는 강연청취용보조기 등을 말합니다.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용 시 편의제공 요청       

 

 장애인 시설 이용안내 및 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 요청

 

장애인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2의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고자 할 때에는 시설주에게 안내서비스·수화통역 등의 편의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의 편의제공 요청에 응할 의무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요청받은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요청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따르지 않은 시설주가 시정명령을 받고 1년의 시정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천재·지변 그 밖에 기술적인 곤란 등 부득이한 사유로 1년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년의 범위내에서 시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