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장해등급 판정 절차

무사바우 2015. 7. 5. 09:16

장해등급 판정절차

 

장해등급판정은 장해부위 및 장해계열 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과 세부 기준  

 

 장해등급 판정의 기본원칙

 

장해등급은 신체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부위”라 함) 및 장해부위를 생리학적으로 장해군(障害群)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장해계열”이라 함)별로 판정합니다.

 

장해등급판정은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합니다.

 

다만, 요양이 끝난 때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고정된 때에 판정합니다.

 

※ 다만,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이 되는 날에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의학적으로 6개월 이내에 증상이 고정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요양이 끝난 때에 장차 고정될 것으로 인정하는 증상에 대해 판정합니다.

 

 장해등급판정에 대한 신체부위별 세부 기준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신체부위별 세부기준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장해부위와 장해계열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장해부위

 

장해등급 판정에서 “장해부위”란 신체를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한 것을 말합니다.

 

장해부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좌우 양쪽의 기관이 있는 부위는 각각 다른 장해부위로 봅니다. 다만, 안구와 내이(內耳)는 좌우를 같은 장해부위로 봅니다.

 

눈은 안구와 눈꺼풀의 좌 또는 우

 

귀는 내이등과 귓바퀴의 좌 또는 우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두부(頭部)·안면부·경부(頸部)

 

 

흉복부장기(외부 생식기를 포함) 

 

체간은 척주(脊柱)와 그 밖의 체간골(體幹骨)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은 손의 좌 또는 우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은 발의 좌 또는 우

 

 장해등급 판정을 위한 장해계열

 

장해등급 판정에서 “장해계열”이란 해부학적 관점에서 구분된 장해부위를 다시 생리학적 기준으로 세분한 것을 말합니다.

 

운동기능장해의 측정

 

정상인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평균 운동가능영역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동기능장해의 정도는 에이엠에이[AMA(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 방법 중 근로복지공단이 정하는 방법으로 측정한 해당 근로자의 신체 각 관절의 운동가능영역과 평균 운동가능영역을 비교하여 판정합니다.

 

※ 다만, 척주의 운동가능영역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장해등급판정 절차          

 

 장해등급판정 절차

 

근로복지공단은 장해급여 청구를 받은 경우 의학적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해야 합니다.

 

의학적 자문을 받을 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2항).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

 

관절의 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 만을 말함)가 남은 경우

 

 

진료과목이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내과, 비뇨기과인 경우로서 장해상태에 대한 자문의사 소견이 주치의와 다른 경우에는 다른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 장해등급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3항).

 

의학적 자문은 장해상태에 따른 장해진단서, 진료기록부, 검사결과 등을 고려하여 서면심사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재근로자에게 공단에 출석하도록 하고 그 장해상태에 대하여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4항).

 

관절기능장해(운동범위 제한 정도에 따른 기능장해 만을 말함)

 

척추신경근장해

 

신경·정신계통장해

 

그 밖에 출석심사가 필요하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때에 산재근로자에게 신경·정신계통의 장해가 있어 제7급 이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경우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전산화단층촬영(C/T), 척수조영술, 근전도검사, 뇌파검사, 뇌신경생리검사, 신경심리검사 등의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보상업무처리규정」 제18조제5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