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재외투표 설치 운영기간

무사바우 2015. 12. 31. 10:08

재외투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재외선거인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투표는 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 중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서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인투표의 방법    

 

 재외선거인투표의 요건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서 외국에서 투표하려는 선거권자는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재외선거인등록을 하고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투표용지의 작성 및 교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으로 하여금 재외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발급기를 이용하여 재외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하게 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의 작성 및 투표용지원고의 송부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를 해야 하며,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은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할 수 없는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용지를 작성·교부합니다. 이 경우 「공직선거법」 제218조의16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원선거의 투표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투표용지에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재외투표기간 및 시간

 

재외선거인투표는 대통령선거 또는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6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관에서 진행되며, 이 기간 내에는 공휴일을 포함하여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투표할 수 있습니다.

 

재외선거에서 날짜는 대한민국의 표준시를 기준으로 정해지는 날짜에 상응하는 해당 공관의 날짜에 따릅니다.

 

 

 재외투표장소

 

재외투표소는 원칙적으로 공관에 설치됩니다. 다만, 공간협소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공관에 재외투표소를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관의 대체시설에 재외투표소가 설치될 수도 있습니다.

 

재외투표소의 명칭·소재지와 운영기간 등은 선거일 전 20일까지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됩니다.

 

※ 재외투표소가 설치되는 공관은 「대한민국재외공관 설치법」 제2조 제3조에 따른 대사관·공사관·대표부·총영사관·영사관 및 이들의 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영사사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영사관할구역이 없는 공관 및 영사관할구역 안에 공관사무소가 설치되지 않은 공관은 제외됩니다.

 

 재외투표방법 및 절차

 

재외선거인은 신분증명서(여권·주민등록증·공무원증·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첩부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한민국의 관공서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사진이 첩부되고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거류국의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를 말함)를 제시하고 본인임을 확인 받은 다음 전자적 방식으로 손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후 투표용지를 받아야 합니다.

 

※ 재외선거의 투표는 선거인이 투표용지에 기표를 하는 때에는 " 기표용구마크"표가 각인된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투표 하며, 다만, 거소투표자가 거소투표(선상투표를 포함)를 하는 경우에는 " "표를 할 수 있습니다.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은 국외부재자신고인은 기표소에 들어가 투표용지에 1명의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는 하나의 정당을 말함)를 선택하여 투표용지의 해당 칸에 기표한 다음 그 자리에서 기표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접어 이를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한 후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한 것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참관인의 참관 하에 해당 재외선거인으로부터 그 투표지를 회수하여 별도의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그 봉투 앞면에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50호서식의(나)에 따른 표시를 한 후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한 다음 회송용 봉투에 넣어 봉함하고 투표함에 투입해야 합니다.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재외선거인은 재외투표기간 개시일 전에 귀국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또는 최종 주소지(최종 주소지가 없는 사람은 등록기준지를 말함)를 관할하는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선거일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습니다.

 

 무효투표

 

무효투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외투표는 무효처리됩니다.

 

√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것

 

※ “정규의 투표용지”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용지를 말합니다.

 

‣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투표용지 발급기로 구·시·군위원회의 청인이 날인된 투표용지를 인쇄하여 자신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인쇄에 의한 날인·서명을 포함함)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이 작성하여 선거중앙위원회의 청인을 찍거나 인쇄·복사하고, 해당 재외투표소의 책임위원 개인의 도장을 찍거나 서명하여 정당한 재외선거인에게 교부한 투표용지

 

 

√ 정규의 회송용 봉투를 사용하지 않은 것

 

√ 회송용 봉투가 봉함되지 않은 것

 

√ 어느 란에도 표를 하지 않은 것

 

√ 2란에 걸쳐서 표를 하거나 2 이상의 란에 표를 한 것

 

√ 어느 란에 표를 한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것

 

√ 표를 하지 않고 문자 또는 물형을 기입한 것

 

√ 표 외에 다른 사항을 기입한 것

 

√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가 아닌 용구로 표를 한 것

 

√ 투표용지 발급기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조직으로 송부한 투표용지원고를 이용하여 투표를 한 경우에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모두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가 아닌 그 밖의 문자(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와 그 밖의 문자를 병기한 것은 한글 또는 아라비아숫자로 적은 것으로 봄)로 적거나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의 성명을 적은 재외투표(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함께 적은 것을 포함)

 

√ 같은 선거에서 한 사람이 2회 이상 투표를 한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한 재외투표

 

무효투표가 아닌 투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표는 무효처리 되지 않습니다.

 

√ 같은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2회 이상 적은 것

 

√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가 일부 틀리게 적혀 있으나 어느 후보자 또는 정당에게 투표하였는지 명확한 것

 

√ 표가 일부분 표시되거나 표안이 메워진 것으로서 선거관리위원회의 기표용구를 사용하여 기표를 한 것이 명확한 것

 

√ 한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정당을 말함)란에만 2 이상 기표된 것

 

√ 후보자란 외에 추가 기표되었으나 추가 기표된 것이 어느 후보자에게도 기표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것

 

√ 기표한 것이 전사된 것으로서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인육으로 오손되거나 훼손되었으나 정규의 투표용지임이 명백하고 어느 후보자에게 기표한 것인지가 명확한 것

 

√ 회송용 봉투에 성명 또는 거소가 기재되거나 사인이 날인된 것

 

√ 재외선거인이 투표 후 선거일의 투표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재외투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