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재요양시 평균임금산정
무사바우
2014. 6. 3. 11:41
재요양시 평균임금산정
재요양하는 경우라도 평균임금은 최초 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해야 한다 ( 1989.11.24, 재보 01254-16776 )
[질 의]
갑이라는 근로자가 1986. 6. 21에 최초 재해를 당하였으며 재요양일이 89. 4. 23이었을 경우에 평균임금 개정에 대하여 질의함.
[회 시]
당초의 상병이 재발되어 재요양을 하는 경우라도 보험급여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은 최초부상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을 적용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장의 동일한 직종의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통상임금의 변동비율이 5% 이상인 경우에만 평균임금 개정신청이 가능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