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적조합원 판단
재적조합원 판단
【질 의】
○○택시노동조합에서 2009.10.26 개최한 임시총회는 그 목적이 위원장 선출이었으므로, ○○시에서는 재적조합원을 조합비 1회 납부한 선거권이 있는 자로 보고 선거권이 있는 25명 중 20명이 출석하여 이중 19명의 찬성으로 위원장이 선출된 것을 회의록을 통하여 확인 후 위원장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음.
- 그러나, ○○택시노동조합의 전 위원장은 전체조합원 수가 50명임에도 불구하고 20명만의 참여로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성원이 되지 않은 것이므로 보궐선거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시정명령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음.
위와 같은 경우 위원장 보궐선거 시 재적조합원을 선거권 있는 조합원(조합비 1개월분 납부자: 25명)이 아닌 전체조합원(50명)으로 보아야 하는지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임원선출시 의사정족수를 정하는 기준인 ‘재적조합원’이라 함은 총회 개최일 현재 회의참석 자격을 가진 조합원을 말하므로, 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합비 미납으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재적조합원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판단됨.(노사관계법제과-523, 2010.02.23)
【의 견】
재적조합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바는 없다. 따라서 재적조합원에 대해서는 각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각 노조가 자체적으로 규정해도 무방하다고 할 것이다. 당해 노조의 규약에 재적조합원을 선거권이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전체조합원이 아닌 선거권 있는 조합원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