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쟁의기금미납자에 대한 징계의 효력

무사바우 2016. 7. 11. 11:04

쟁의기금미납자에 대한 징계의 효력

 

[질 의]     
   
노동조합은 임금교섭 결렬을 이유로 총파업을 결의한 후 대의원 의결에 따라 “기본급의 10%를 파업기금”으로 거출키로 하였음.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노조의 명분없고 부당한 파업에 반대하고고, 파업기금 10%의 거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하여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 노동조합은 파업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제재금 부과와 병행하여 일정기간 조합원 권리를 정지시킨다고 하는 바 이의 적법성 여부 및 징계시 구제절차는?












 

[회 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1조에서는 노동조합의 “규율과 통제에 관한 사항”은 규약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노동조합의 규약은 노조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그 내용이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조합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다고 할 것임.

 

- 귀 질의의 경우, 대의원회에서 적법하게 기본급 10%에 해당하는 쟁의기금을 납부하도록 의결한 바 있고 이와 같은 의결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징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동조합은 쟁의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에 대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제재를 할 수 있을 것임. 


 

- 이때 노동조합의 징계처분이 노동관계법령 또는 규약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경우 징계를 받은 조합원은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재심을 신청하거나, 동법 제21조제2항 의거 관할 행정관청에 시정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법으로 구제받을 수 있을 것임. (노사관계법제팀-210, 2006.01.29)

 

[의 견]     

 

노동조합은 단결력강화를 위하여 규약에 정한 바에 따라 징계등 내부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본 질의에 의하면 쟁의기금 미납조합원에 대한 제재의 정당성을 문의하고 있는 바,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존재목적일 수도 있는 만큼 이에 불참하는 행위에 대해 대체행위 또는 제재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쟁의기금 등 대체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당해 조합원에 대하여 징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