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자금대출
저소득층자금대출
저소득층생업자금 저소득층창업운영자금대출
저소득층자금대출은 수급자와 저소득층이 자립할 수 있도록 자활을 위한 창업, 운영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출하는 제도입니다.
저소득층자금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자금대출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저소득층 중 아래 소득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로서 자활의지가 있고 사업전망이나 기술 경영능력, 사업계획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시군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결정을 한 분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저소득층자금대출 선정기준
◑ 소득 및 재산 기준이 다음과 같은 분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 소득기준: 실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
○ 재산기준: 1억원 이하
◑ 무보증대출 요건 : 기존에 금융채불이행자가 아닌 분, 기존 대출금 2천만원 이하인 분들 중에서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이 2만원 이상이거나 연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분
○ 다만, 금융기관 대출 및 현금서비스 잔액이 2천만원 이하인 분
◑ 보증인요건 : 연간 재산세 납세실적 2만원 이상이거나 연간소득 800만원 이상자인 사람
○ 다만, 대출금액이 1,00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상기요건의 보증인이 한 명 더 있어야해요.
○ 부양의무자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저소득층자금대출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저소득층자금대출 지원내용
◑ 창업자금 융자종류
○ 무보증대출 : 가구당 1,200만원이하
○ 보증대출 : 가구당 2,000만원이하
○ 담보대출 : 담보범위 내(5,000만원한도)
◑ 이자율 및 상환기간 : 연 3%, 5년 거치 5년 분할상환
○ 거치기간(5년)에는 이자만, 상환기간(5년)에는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저소득층자금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절차
◑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초기 상담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요.
② 시/군/구청에서 대상자 통합조사를 거쳐서 확정해요.
③ 지역별 국민은행, 농협중앙회에서 서비스를 실시해요.
저소득층자금대출에 대해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문의처
◑ 보건복지 콜센터 129
● 관련 사이트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보건복지부 콜센터 http://www.129.go.kr/
● 근거법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