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면적 점거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
전면적 점거를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
【질 의】
(주)◯◯의 노동조합은 임금교섭이 결렬되자 사업주의 임금교섭 불성실 및 해태를 이유로 작업중인 비조합원 및 관리직 사원, 경비원 등을 사업장내에서 내쫒고 정문을 봉쇄하는 등 현재까지 공장시설에 대해 점거중인 상태에 있는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회 시】
1. 단체교섭 거부 및 해태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신의에 따라 성실히 교섭할 의무가 있으며,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을 자와의 단체교섭 체결 기타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의 하나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고 있음. 다만,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해태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는 것임.
2. 불법적 점거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공장시설을 불법점거하여 공장가동을 중단시키고 관리직 사원 및 비조합원 등의 출입을 봉쇄하면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면 이는 노사간 대등한 지위에서의 정상적인 교섭의 실현을 저해하는 것으로서 사용자가 이러한 불법적 공장점거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며 단체교섭을 잠정적으로 거부하는 것은 교섭거부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이를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조68107-844, 2001.07.26)
【해설 및 의견】
1. 해설
단체교섭이 결렬되자 노동조합이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사업장을 점거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사측은 이러한 상황에서 단체교섭에 응해야 하는지를 질의하고 있다. 노동부는 단체교섭의 거부 해태는 부당노동행위임을 원칙적으로 확인하고, 다만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2. 의견
사업장을 전면적 · 배타적으로 점거하는 경우 현행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고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된다 . 따라서 농성은 부분적으로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에도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경우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부분적 농성임에도 불구하고 전면적 직장폐쇄를 하면서 단체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