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상담사 연차휴가
전문상담사 연차휴가
전문상담사의 경우 매년 10개월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1년미만이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여 문제되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 연차휴가는 주40시간제 변경에서부터 문제가 됨
● 교육부에서는 [초․중등학교 회계직원 계약관리기준]을 변경하면서 2005년 7월 1일부로 학교현장에 주40시간제를 적용하였습니다.
● 이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계속근로연수가 1년미만인 직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동규정 제12조 제2항)”고 규정하고 있어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전문상담사의 10개월 근로계약
● 전문상담사를 비롯한 그간 학교비정규직들은 10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 특히 전문상담사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한 근로계약체결의 정당성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10개월의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1년 미만의 계약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60조 제2항에 의해 1개월을 개근한 경우 그 다음달에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대응방안
● 노동조합
○ 노동조합은 상기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 교육청과 학교에
①1년미만의 경우도 1개월을 개근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한다는 사실을 통보하고,
②공동으로 미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지급할 것을 요구하며,
③미지급시에 노동청에 공동진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조합원
○ 1년 미만의 근로계약을 이유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지 못한 경우 즉시 노동조합에 연락하여 공동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고려사항
○ 단 지역실정 및 직종실정에 맞게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하윤성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