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전통시장 소액대출

무사바우 2015. 12. 9. 13:12

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위해 미소금융 각 지점이 전국 전통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대상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등록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사업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전통시장 소액대출재원

 

재단이 상인회에게 2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

 

계약 만기시, 2년단위로 연장 가능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금액

 

전통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른 탄력적 지원

 

점포수

지원금 한도

점포수

지원금 한도

100개 이내

1억원

1,001~ 2,000

4억원

101~ 500

2억원

2,000개 초과

5억원

501~ 1,000

3억원

 

















 

 

 


 

 

 

 전통시장 소액대출 운영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영세상인에게 대출 및 회수

 

상환·회수 업무는 지역 마을금고 등과 협의를 통해 파출수납을 대행 가능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

 

이자 수익은 상인회에서 수취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용

 

 

 전통시장 소액대출조건

 

 

 상인회 상인 대출시

 

대출한도 : 1점포당 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 4.5%이내 (상인회 자율적 결정 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이내 (성실상환자 2회 연장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상환주기는 일,,선택, 만기상환은 불가

 

 

 

 명절긴급자금 지원

 

 

명절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들의 운영자금(물품구입비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상인 유통자금의 경쟁력 확보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

 

 

-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한 우수시장*

 

 

※ 대출실적, 연체율, 대출의 적정성, 조직의 안정성 등의 항목을 고려

 

 

지원금 및 대출조건

 

구 분

세부 조건

지원금액

시장당 1억원 이내

지원기간

6개월*

대출한도

점포당 500만원**

대출금리

4.5%

상환방식

··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인회의 자율적 선택)

 

 

 

※ 「명절긴급자금 지원신청은 명절 2개월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