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소액대출
전통시장 소액대출을 위해 미소금융 각 지점이 전국 전통시장과 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상인들에게 대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대상
ㅇ 상인회가 구성되어 있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등록상인회, (유통산업발전법상) 상점가 진흥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법상)사업조합 또는 협동조합, (민법상) 법인
전통시장 소액대출재원
ㅇ 재단이 상인회에게 2년간 무이자로 대출 지원
ㅇ 계약 만기시, 2년단위로 연장 가능
전통시장 소액대출 지원금액
ㅇ 전통시장 규모(점포수)에 따른 탄력적 지원
점포수 |
지원금 한도 |
점포수 |
지원금 한도 |
100개 이내 |
1억원 |
1,001개 ~ 2,000개 |
4억원 |
101개 ~ 500개 |
2억원 |
2,000개 초과 |
5억원 |
501개 ~ 1,000개 |
3억원 |
|
전통시장 소액대출 운영
ㅇ 상인회가 주체가 되어 영세상인에게 대출 및 회수
ㅇ 상환·회수 업무는 지역 마을금고 등과 협의를 통해 파출수납을 대행 가능
전통시장 소액대출에 따른 이자 수익
ㅇ 이자 수익은 상인회에서 수취
ㅇ 사업운영비 등 공공목적으로 지자체와 협의하여 사용
전통시장 소액대출조건
ㅇ 상인회 ⟶ 상인 대출시
ㅇ 대출한도 : 1점포당 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4.5%이내 (상인회 자율적 결정 가능)
- 대출기간 : 6개월 이내 (성실상환자 2회 연장가능)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 분할상환
※ 상환주기는 일,주,월 中선택, 만기상환은 불가
명절긴급자금 지원
ㅇ 명절기간 동안 전통시장 상인들의 운영자금(물품구입비 등)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긴급자금 지원을 통해 영세상인 유통자금의 경쟁력 확보
ㅇ 지원 대상 기본 요건
- 전통시장 소액대출 사업 운영기간이 6개월 이상
- 기초자치단체의 추천에 의한 우수시장*
※ 대출실적, 연체율, 대출의 적정성, 조직의 안정성 등의 항목을 고려
ㅇ 지원금 및 대출조건
구 분 |
세부 조건 |
지원금액 |
시장당 1억원 이내 |
지원기간 |
6개월* |
대출한도 |
점포당 500만원** |
대출금리 |
4.5% |
상환방식 |
일·주·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상인회의 자율적 선택) |
※ 「명절긴급자금 지원」신청은 명절 2개월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