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의 범위
[질 의]
노조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서 “전기, 전산 또는 통신시설”이라 함은 전기, 전산기계 자체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기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시]
1. 점거금지설정의 취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2조제1항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생산 기타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과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점거하는 형태로 행할 수 없는 바, 동 규정의 취지는 근로자측에 단체행동권이 보장되어 있듯이 사용자측에도 영업의 자유 내지는 기업시설에 대한 권리가 보장되어 있다는 점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주된 영업시설의 운영을 통한 사업 계속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이므로, 일반적으로 생산 또는 주요업무에 관련되는 시설의 범위는 개별사업장의 업무의 종류, 쟁의행위 당시의 생산 또는 업무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할 것임.
2. 점거금지의 범위
한편, 동법 시행령 제21조(점거가 금지되는 시설) 제1호에 예시된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이라 함은 기계시설 자체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동 기계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도 포함됨. (협력68140-241, 1999.06.25)
[해설 및 의견]
노조법 제42조에 의해 쟁의행위시 점거가 금지되는 시설은 동법 시행령 제21조에 규정하고 있는 바 아래와 같다.
1. 전기ㆍ전산 또는 통신시설
2. 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차량 또는 선로
3. 건조ㆍ수리 또는 정박중인 선박. 다만, 「선원법」에 의한 선원이 당해 선박에 승선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항공기ㆍ항행안전시설 또는 항공기의 이ㆍ착륙이나 여객ㆍ화물의 운송을 위한 시설
5. 화약ㆍ폭약 등 폭발위험이 있는 물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독물질을 보관ㆍ저장하는 장소
6. 기타 점거될 경우 생산 기타 주요업무의 정지 또는 폐지를 가져오거나 공익상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시설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