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여 차량에서 내리던 중 다친 경우 산재여부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여 차량에서 내리던 중 다친 경우 산재여부
【해설 및 의견】
○ 현장 근로자가 점심식사를 위해 현장관리팀장의 화물트럭을 타고 인근 식당으로 이동하여 차량에서 내리던 중 다친 재해에 대해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선택과 주도로 식사행위를 한 이상 개인선택에 의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결정한 사례이다.
【사실관계】
○ 2014. 9. 2. 1톤 화물차의 적재함에 타고 이동하여 식당에 도착하여 내리던 중 화물차 적재함 고무카버에 손발이 미끄러지면서 떨어지는 재해로 ‘쇄골골절’ 의 재해발생됨.
○ 현장에서의 점심식사는 팀별로 하고 식대는 팀장이 일괄적으로 지불하며 현장근로자의 점심식사를 위한 식당은 지정되어 있지 않고, 현장의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가까운 식당을 이용함.
【결정요지】
○ 산재심사실 추가조사 결과, 하수급인인 ○○ENG에서 현장관리팀장인 유○연의 주도 하에 일용근로자 전원이 같은 차량에 탑승하여 하차해주는 위 식당에 내려 점심식사를 함.
○ 해당 비용도 사업주 측에서 결제했음이 확인되고, 이같은 관행은 통상적인 건설현장의 점심식사 관행과 부합됨.
○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선택과 주도에 따라 해당 식사행위를 한 이상,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의한 점심식사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원처분은 부당하다는 위원 전원일치 의견으로 원처분을 취소한다.”고 의결함.
(2014 제7515호,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 취소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