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정부를 상대로 한 집단행동이 쟁의행위인지 여부
[질 의]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어떠한 교섭조차도 요구하지 않은 채, 단지 정부에 대해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5조(조정전치) 및 제41조(조합원 찬반 투표) 등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고 상경하여 총파업을 하는 경우 정당성 여부
[회 시]
1. 쟁의행위의 의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로서, 여기서 그 주장이라 함은 동법 제2조제5호에 규정된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음.
2. 쟁의행위와 집단행동의 구분
따라서 노동조합이 정부를 상대로 ‘대표이사 구속’, ‘부당노동행위 사건의 엄정 수사’ 등을 촉구할 목적으로 행한 집단행동은 동법 제2조제6호 규정의 쟁의행위로 볼 수 없으며, 이 법상 쟁의행위가 아닌 집단행동에 대하여는 동법 제41조 및 제45조 위반 여부를 판단할 사안이 아님. (노조68110-266, 2003.06.07)
[해설 및 의견]
1. 노동조합의 의의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의미하고,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해 단체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해석된다.
2. 본 회시에 대한 의견
본 사안에서 노조의 문제를 정부상대로 집회를 하기 위해 파업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가 문제되고 있는 사안에서 노동부의 입장을 감안하면 정당성을 부정할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노동부는 쟁의행위는 단체교섭의 대상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결사체가 노동조합임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정부를 상대로한 파업 또한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