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지원

제대군인 대부대출지원

무사바우 2015. 1. 25. 16:38

제대군인 대부대출지원


보훈처대부지원 전역군인대출 제대군인전세자금 제대군인지원혜택 제대군인신용지원


제대군인 대부대출지원은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저신용자 등도 대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제대군인 대부대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대군인 대부대출지원대상

 

○ 군에서 10년 이상 복무하고 전역한 분이면 지원받을 수 있어요.

 

금융기관 대부가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의 경우에는 주소지 관할 보훈지청에서 직접 대부를 지원해드려요.

 


선정기준

 

     ○ 주택을 구입(신축)했거나 주택을 임차한 제대군인 본인, 배우자 및 주민등록상 동거하는 직계 존 비속(그의 배우자포함) 모두가 신청일 현재 주택이 없는 가구에게 지원해드려요.

 

     ○ 구입(신축)한 경우에는 부부공동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한 경우에도 제대 군인 본인의 지분을 담보로 대부을 지원해드려요.

 

     ○ 아파트를 분양 받았거나 아파트를 임대하는 분들도 대부를 지원해드려요.

 

 

농토를 구입해서 농업에 종사하는 분이거나 또는 농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분이 농토를 구입할 예정인 분들에게 대부를 지원해드려요. (본인이나 직계 존 비속이 직접 경작하는 경우만 지원해요.)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고 있거나 창업하려는 분들이나 그 배우자(법인사업자는 제외)에게 지원해드려요.

 

신규 또는 기존의 개인택시 사업자는 차량 구입비, 차고 시설비 등의 소요자금에 대해 대부를 지원해드려요.

 

이외에도 생활안정을 위한 재해복구비, 의료비, 경조비 및 전세보증금 인상 등으로 긴급 가계자금이 필요한 분들에게 대부를 지원해드려요.

 

학자금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자녀가 국내의 전문대학 이상(대학원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분에게 대부를 지원해드려요.(가구당 인원 제한 없이 지원해요.)

 

● 지원 대상 제외

 

대부를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않은 분(생활안정대부, 학자금대부 제외)

 

주택 구입(신축), 아파트 분양, 아파트 임대, 주택 임차, 농토 구입, 사업 대부 중 2건 이상을 상환하고 있는 분

 

생활안정대부는 현재 생활안정대부를 3건 이상 상환하고 있는 분(생활안정대부는 1년에 1건만 지원 가능)

 

학자금대부의 경우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학기 학자금을 지원 받았거나 받을 분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직접, 위탁으로 대부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지원해드려요.

 굿모닝

- 주택구입(신축)/아파트분양 - 대부한도액 : 3000-6000만원 / 연이율 : 3% / 상환기간 : 20년균등

 

- 주택임차 - 대부한도액 : 1500-4000만원 / 연이율 : 3% / 상환기간 : 7년균등

 

- 아파트임대 - 대부한도액 : 2000만원 / 연이율 : 3% / 상환기간 : 7년균등

 

 

- 농토구입 - 대부한도액 : 2500만원 / 연이율 : 4% / 상환기간 : 3년거치10년

 

- 사업자금 - 대부한도액 : 2000만원 / 연이율 : 4% / 상환기간 : 7년균등

 

- 학자금 - 대부한도액 : 600~1000만원 / 연이율 : 4% / 상환기간 : 5년균등

 

- 생활안정자금 - 대부한도액 : 300만원 / 연이율 : 4% / 상환기간 : 3년균등

 

- 부실채권양수

 

금융기관 위탁대부 지원자중 6개월 이상 원리금을 체납한 분의 채권을 양수해서 보훈처에서 관리해요.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방법

 

신청은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으로,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절차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으로,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초기 상담을 받고 서비스를 신청해요.

 

②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으로,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사실을 조사하고 심사해요.

 

③ 직접 지원의 경우에는 보훈(지)청으로, 위탁 지원은 위탁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결정하고 제공해드려요.

화장실

 아직 궁금한 것이 있나요?

 

● 문의처

 

보훈상담센터 1577-0606

관련 사이트

 

국가보훈처 http://www.mpva.go.kr/

 

제대군인지원센터 http://www.vnet.go.kr/

열공

근거법령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