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지원

제대군인 취업지원

무사바우 2015. 5. 20. 11:02

제대군인 취업지원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방보훈청장ㆍ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전직기본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및 대학위탁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직업교육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등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기관(「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대군인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공공직업훈련시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다음의 공공단체(이하 '공공단체'라 한다)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거나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 시설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한국산업인력공단의 출연에 의해 설립된 학교법인 포함)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지정직업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설립·설치된 직업훈련원·직업전문학교 등의 시설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8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시설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종류

 

전직기본교육

 

소자본 창업교육

 

대학위탁교육

 

 제대군인 취업지원 중 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전자문서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지 제5호서식).

 

제대군인 취업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신청서를 받은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신청서 제출자를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 기관에 추천할 때 직업능력개발훈련대상자추천서 양식에 따릅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4항,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6호서식).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전직기본교육            

 

 

 제대군인 취업지원 전직기본교육

 

성공적인 사회적응과 조기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교육합니다.

 

전직기본교육의 교육비는 100%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홧팅2

 제대군인 취업지원 전직기본교육대상자

 

중기복무 제대군인

 제대군인 취업지원 전직기본교육과정 및 교육 일정

 

2주 과정으로 연간 6회에 걸쳐 교육이 진행됩니다.

 

2010년도부터 취업소양교육과 사회적응교육이 전직기본교육으로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커피한잔해

 제대군인 취업지원 전직기본교육 신청

 

전직기본교육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대군인 등록 후 국가보훈처·관할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 또는 각 군 본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절차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을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파이팅

제대군인지원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진(3㎝ × 4㎝) 1매

 

√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함)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

 

창업전략 및 설계, 업종 분석, 현장 탐방 등을 내용으로 외식업, 서비스업, 판매 유통업, 프랜차이즈 과정으로 나누어 소자본 창업에 필요한 것을 교육합니다(「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

 

취업소양교육의 교육비는 100% 국비에서 지원됩니다.

오키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대상자

 

5년 이상 중·중기복무 제대군인(전역 예정자 포함), 배우자 동반 가능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소자본 창업교육신청

 

소자본 창업교육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대군인 등록 후 국가보훈처·관할 보훈청 또는 제대군인지원센터에 신청해야 하고, 전역 예정자는 소속 부대 또는 각 군 본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중기복무 제대군인 등록 절차는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절차와 같습니다.

 

 

중기복무 제대군인 지원 신청을 하려는 자는 다음을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좋은하루

제대군인지원신청서(「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 사진(3㎝ × 4㎝) 1매

 

√ 병적증명서(「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함)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대학위탁교육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대학위탁교육

 

중기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교육 중 경영관리, 인사·노무 등 일부 과정은 지정 대학에서 위탁 교육합니다.

 

대학위탁 교육비는 국가보훈처에서 120만원이 지원됩니다.

가족

 제대군인 취업을 위한 대학위탁교육신청 및 교육일정

 

대학위탁교육을 받으려는 중기복무 제대군인(전역 예정자 포함)은 해당 대학에 제대군인 대학위탁교육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중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 지원과 관련하여 국가보훈처는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업 지원과 관련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대군인지원센터의 홈페이지(http://www.vnet.go.kr/) 또는 전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은하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