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조리업무가 중단된 경우 도시락 구입의 법위반여부

무사바우 2017. 5. 8. 10:55

조리업무가 중단된 경우 도시락 구입의 법위반여부

 

[질 의]                
   
당 협회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학생기숙사 관리 직원들의 파업으로 기숙학생들의 식생활권 확보를 위해 임시 조치로 주방조리원을 신규채용하거나 매식(도시락, 식사배달)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및 노동조합에서 동절기에 파업한 관계로 난방해결을 위하여 보일러공을 신규 채용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 시]                 
   
1. 도시락구입의 법위반여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주방조리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것은 동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나, 외부로부터 단순히 물건을 구입하는 것은 동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도급ㆍ하도급이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것임). 











   
2. 보일러시설의 안전보호시설여부

 

보일러시설은 난방, 온수공급 등에 필요한 시설로 가동중단시 학생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있으나 인명이나 신체의 안전에 구체적으로 위협을 초래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안전보호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 따라서 난방해결을 위하여 외부 근로자를 보일러공으로 신규채용하거나 대체하는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에 위반된다고 할 것임.(노사관계법제팀-613, 2005.11.25)

 

[해설 및 의견]              

 

노조의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하거나 해당업무를 도급 및 하도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쟁의행위로 중단된 조리업무 및 난방업무 등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도시락의 구입을 통하여 대체하는 것은 사실적으로는 해당업무를 도급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지만, 본 규정이 금지하고 있는 범위를 벗어나므로 현행법위반이 아니라고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