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형태변경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
조직형태변경을 이유로 한 단체교섭 거부
[질 의]
기업단위노동조합이 산업별노동조합으로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회사에 임·단협 개정요구안을 제출하자 회사는 임·단협 유효기간이 남아있음을 이유로 단협개정요구협상에 대하여 교섭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회 시]
1. 산별노조 전환시 단체협약
기업별 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의 지부·분회로 조직형태를 변경하는 경우 다른 사정이 없는 한 동 지부·분회는 기존 기업별 노동조합과의 조직적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므로 단체협약은 그 유효기간동안 계속 효력을 유지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또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노사 당사자는 동 단체협약의 변경·폐지를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2.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 단체교섭 요구
귀 질의의 경우 노동조합이 기존 노동조합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단순히 조직형태만 산별노동조합의 지부·분회로 변경되었고, 교섭의 요구가 노조의 조직형태 변경을 이유로 기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려울 것임. (노조68107-508, 2001.04.28)
[해설 및 의견]
1. 해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조합원의 총의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노조로 조직형태가 변경되는 경우 기존 기업별노조에서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 기존 단체협약은 산별노조로 그대로 승계된다고 보고 있다.
2. 의견
본 건은 노조의 조직형태가 변경되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 조직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조직적 동일성이 유지된다면 기존의 단체협약은 그대로 승계되므로, 그 유효기간에 남아있는 단체협약이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평화의무의 법리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