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조합비는 납부하였으나 의무금미납한 경우

무사바우 2016. 6. 15. 12:39

조합비는 납부하였으나 의무금미납한 경우

 

[질 의]     
 
△△지역버스노조 산하 ○○지부는 임시대의원회에서 기업별노조로 조직형태를 변경하기로 결의하고 □□운수노조를 설립신고 하였으나, 이후 행정관청으로부터 대의원회 결의가 규약에 위반됨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받아 지역노조 지부로 복귀하였음. 


- 조합원들은 ○○지부에 조합비를 전액 납부하였으나 동 지부는 △△지역노조에 의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음. 

 

- 노동조합 규약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은 미납한 조합비를 전액 납부할 때까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음.

이후 △△지역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지부 소속 대의원이 입후보하여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논란이 있어 질의하니 회신바람. 
 
1. ○○지부 소속 대의원이 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당선되었으나, 해당 대의원이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한 것이 규약에 위반되는지 
 












2. ○○지부의 조합원 甲은 노조업무 방해를 이유로 제명되었으나 법원에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조합원 제명은 무효”라는 판결을 받아 이후 확정되었음. 

 


-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이 △△지역노조 위원장 보궐선거에 입후보 할 수 있는지, 입후보 등록이 배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보궐선거의 효력은 

[회 시]      
 
1. 조합비와 피선거권제한

 

가. 노조법 제22조에 따라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균등하게 그 노동조합의 모든 문제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조합원의 피선거권 등의 권리는 정당한 이유없이 제한할 수 없다고 할 것임.

 

나. 노동조합 산하 지부 소속 조합원이 규약 또는 지부운영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비를 해당 지부에 전액 납부하였음에도 동 지부가 규약에서 정한 의무금을 노동조합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의무금 미납을 이유로 해당 지부에 대한 제재는 별론으로 하고 지부 소속 조합원에 대해 노동조합의 임원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임. 

2. 제명처분과 피선거권제한

 

노동조합으로부터 제명된 조합원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제명처분의 무효 판결을 받아 확정된 경우, 규약이 정한 자격정지나 권리제한 사유에 해당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조합원의 입후보를 배제하여 이루어진 노동조합 임원선거는 조합원의 균등참여권을 침해하여 정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노사관계법제팀-3680, 2007.11.15)

 

[의 견]     

 

노조는 상급단체와 소속단체가 자체적으로 구성되어있고, 내부간에 의무분담금을 규정하여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이러한 재원은 노조운영 및 사업에 활용된다. 본 질의에서는 조합원은 조합비를 납부하였지만, 상급단체에 소속단체가 의무분담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피선거권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냐의 문제이다.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노조의 조직상 외부인에 속한다고 할 수 있고, 그 내부의 의무와 권리문제로 인해 그 조합원의 권리를 침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해야 한다. 당해 조합원이 조합비 자체를 납부하지 않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조합조직상의 문제로 조합원의 피선거권을 제한한다면 이를 선의의 피해자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