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반

주식매매거래일 주식매매거래시간 매매체결 원칙

무사바우 2014. 11. 2. 13:47

주식매매거래일 거래시간 매매체결원칙

 

시간외매매시간 시간외종가매매 시간외단일가매매 시간외대량매매 주식매매시간 시간외호가매매거래량 주식매도주문 체결안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일은 공휴일과 근로자의날, 토요일, 12월 31일 등 휴장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합니다. 매매시간은 정규시장인지 장 개시 전ㆍ후 인지에 따라 각각 다르며, 매매수량 및 호가의 단위도 주가에 따라 다릅니다.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에 따르며, 개별경쟁매매에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가격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에 따릅니다. 다만,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시간우선의 원칙을 배제하며 위탁자우선의 원칙 및 수량우선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주식매매거래일          

 

 주식매매거래일

 

주식시장의 매매거래일은 아래의 휴장일을 제외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합니다.

 

 


 휴장일

 

거래소는 다음의 하나에 해당하는 날에는 매매거래를 하지 않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토요일

 

12월 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함)

 

그 밖에 경제사정의 급변 또는 급변이 예상되거나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거래소는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에 따라 시장을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지체없이 시장을 재개합니다.

 

 

 주식매매거래시간                    

 

 유가증권 및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거래 및 호가접수 시간

 

매매거래시간과 호가접수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호가접수시간

매매거래시간

장 개시전

시간외 시장

시간외종가매매 및 시간외경쟁대량매매

7:30 ~ 8:30

7:30 ~ 8:30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외바스켓매매

7:30 ~ 9:00

7:30 ~ 9:00

정규시장

정규시장

8:00 ~ 15:00

9:00 ~ 15:00

장중대량매매 및 장중바스켓매매

9:00 ~ 18:00

9:00 ~ 15:00

장중경쟁대량매매

9:00 ~ 17:30

9:00 ~ 14:30

장 종류후

시간외 시장

시간외종가매매

15:00 ~ 15:30

15:10 ~ 15:30

시간외단일가매매

15:30 ~ 18:00

15:30 ~ 18:00

시간외대량매매 및 시간 외바스켓매매

15:10 ~ 18:00

15:10 ~ 18:00

 

※ 용어해설

 

시간 외 종가매매: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당일(장개시전 시간외시장의 경우에는 전일로 함) 종가로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

 

시간 외 단일가매매: 호가접수시간동안 호가를 접수받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시간 외 단일가매매의 호가가격은 당일 종가를 기준으로 10% 높은 가격과 10% 낮은 가격 이내의 가격으로 정해집니다.

        

시간 외 대량매매: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종목,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거래를 말합니다.

 

시간 외 바스켓매매: 시간외시장의 호가접수시간동안 바스켓을 구성하는 각각의 종목에 대하여 수량 및 가격이 동일한 매도호가 및 매수호가로 회원이 매매거래를 성립시키고자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해당 바스켓을 구성하는 종목을 일괄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으로 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TV

 

 주식매매수량 및 호가가격 단위         

 

 매매수량단위

 

주식의 매매수량단위는 유가증권시장은 10주, 코스닥 시장은 1주로 합니다. 다만, 유가증권 시장의 경우 당일의 기준가격(시가기준가종목의 경우에는 평가가격으로 하고, 정리매매종목의 경우에는 가장 최근에 형성된 종가로 함)이 50,000원 이상인 종목의 경우에는 1주로 합니다. 

 

 호가가격 단위

 

호가가격단위란 가격표시의 최소단위를 말하며,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매매수량 및 호가가격 단위>

 

구분

호가가격단위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5,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50,000원 이상

100,000원 이상

500,000원 이상

5,000원 미만

10,000원 미만

50,000원 미만

100,000원 미만

500,000원 미만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1,000원

5원

10원

50원

100원

100원

100원

wassap 

 주식주문 및 주식호가의 종류            

 

 주식주문 및 주식호가

 

“주식주문”이란 위탁자가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호가”란 회원이 시장에서 매매거래를 하기 위한 매도 또는 매수의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주문 및 호가의 체결 절차> 

 

 

 

주문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5항).

 

<주식주문 및 호가의 종류>

 

구분

내용

지정가

주문

 종목, 수량 및 가격을 지정하는 주문

시장가

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주문

조건부지정가주문

 장종료 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주문

최유리지정가주문

감사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주문의 경우 매수주문의 가격, 매수주문의 경우 매도주문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려는 주문

최우선지정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주문의 경우 다른 매도주문의 가격, 매수주문의 경우 다른 매수주문의 가격을 기준으로 지정한 것으로 보아 매매거래를 하려는 주문

목표가주문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거래량가중평균가격 등 특정의 가격수준을 목표로 매매체결이 이루어지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주문

경쟁대량매매주문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0조의2제1항(장중경쟁대량매매) 또는 제34조의3제1항(시간외경쟁대량매매)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주문

 

호가는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4항 및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2조제6항).

 

 

<호가 구분>

 

구분

내용

지정가

호가

 장증권의 종목(이하 “종목”이라 함), 수량 및 가격(외화표시채무증권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가격으로 보며, 환매조건부채권매매거래의 경우에는 환매이자율을 가격으로 봄. 이하 같음)을 지정하는 호가

시장가

호가

고고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지정하지 않는 호가

조건부

지정가호가

 장종료 시의 가격을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경우 시장가호가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지정가호가

최유리

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매수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매도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

최우선

지정가호가

 

종목 및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매도호가의 경우 다른 매도호가의 가격, 매수호가의 경우 다른 매수호가의 가격을 기준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

경쟁대량

매매호가

 종목과 수량은 지정하되, 가격은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30조의2제1항 또는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가격으로 매매거래를 하려는 호가

졸려 

 호가의 가격제한폭         

 

 상한가와 하한가

 

주식의 호가가격은 기준가격(일반적으로 기준가격은 전일 종가를 적용함)에 가격제한폭을 더한 가격(이하 “상한가”라 함)보다 높거나 기준가격에서 가격제한폭을 뺀 가격(이하 “하한가”라 함)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위의 가격제한 폭은 기준가격에 100분의 15를 곱한 가격입니다. 즉 상한가는 +15% 이며, 하한가는 -15%가 됩니다.

 

 

 주식매매체결 원칙            

 

 경쟁매매의 원칙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서의 매매거래는 개별경쟁매매의 방법으로 하며, 개별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구분됩니다.

 

개별경쟁매매에 있어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에 따릅니다.

홧팅2

가격우선의 원칙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합니다. 다만, 시장가호가는 지정가호가에 가격적으로 우선하되, 매도시장가호가와 하한가의 매도지정가호가, 매수시장가호가와 상한가의 매수지정가호가는 각각 동일한 가격의 호가로 봅니다.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합니다.

 

다만, 시가 등이 상한가 또는 하한가로 결정되는 경우의 매도호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우선의 원칙을 배제하며 동시호가로 합니다.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탁자우선의 원칙 : 동시호가의 우선순위는 위탁매매호가가 자기매매호가에 우선하는 것으로 합니다.

 

수량우선배분의 원칙 : 위의위탁매매호가간, 자기매매호가간에는 호가별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수량이 동일한 때에는 거래소시스템상의 기록순위로 함)보다 우선합니다.

 

 
<경쟁매매의 원칙 정리>

 

원칙

내용

가격우선의 원칙

 매도 시: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함

 매수 시: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함

시간우선의 원칙

 동일한 가격호가 간의 우선순위와 시장가호가 간의 우선순위는 호가가 행하여진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뒤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함

위탁매매

우선의 원칙

 시간우선의 원칙이 배제되고 동시호가에 따를 경우 위탁매매의 호가가 자기매매의 호가에 우선함

수량우선

배분의 원칙

 위탁매매호가 간, 자기매매호가 간에는 호가별로 수량이 많은 호가가 수량이 적은 호가보다 우선함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