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담보연금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여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지급하여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고 노후 생활안정 도모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지원대상
◑ 시가 9억원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분으로 만 60세 이상이면 지원 받을 수 있어요.
○ 상속, 이사 등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주택 2채를 보유하고 있을 때는 3년이내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허용해드려요.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선정기준
◑ 다음과 같은 주택을 소유한 분에게 지원해드려요.
◑ 주택법상 주택 및 노인복지주택, 주택면적 1/2이상인 복합용도주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서는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내 지원내용
◑ 주택연금 월지급금 지급(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 및 종신거주 보장
◑ 주택연금 일시인출금(주택가격 및 연령에 따라 산정)으로 선순위 채권(대출금, 임차보증금 등) 상환이 가능해요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서는 다음과 같은 세제혜택을 드려요.
○ 근저당설정시 등록세(2015.12.31까지)?교육세?농특세 면제, 국민주택채권 매입 면제
○ 재산세 25% 감면(2015.12.31까지)
○ 연금소득자의 경우 주택연금 대출이자비용 소득공제(연간 200만원 한도)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청방법
◑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시거나 우편을 통해 신청하셔도 되고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지역본부 및 지사/온라인신청과 병행하고 있습니다.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지원절차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신청하시면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①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점으로 신청해요.
②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보장해요.
③ 한국주택금융공사 위탁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해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에 관한 문의처 및 자료
● 전화
◑ 한국주택금융공사 1688-8114
● 관련 사이트
◑ 한국주택금융공사/http://www.hf.go.kr/hindex.html
● 근거법령
◑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출처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