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무사바우
2015. 6. 13. 11:13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는 중 소득세와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 주택소유자와 달리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준공공임대주택), 다주택자 중과배제(5년 이상 임대주택) 혜택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주택 합산배제 혜택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의 감면
임대사업자는 일반 주택소유자와 달리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준공공임대주택), 다주택자 중과배제(5년 이상 임대주택) 혜택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주택 합산배제 혜택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 작년 8월경 17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지었습니다. 17세대 모두 전용면적 40㎡ 이하이므로 재산세 면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40㎡ 이하의 5년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50% 적용”으로 기재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2세대 이상 전용면적 40㎡ 이하로 신축한 임대용 공동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30년 이상의 준영구 임대주택에 한정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로 신축한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이라도 30년 이상 준영구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