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무사바우 2015. 6. 13. 11:13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는 중 소득세와 보유세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납부해야 되며, 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일반 주택소유자와 달리 양도소득세에 대해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적용(준공공임대주택), 다주택자 중과배제(5년 이상 임대주택) 혜택과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주택 합산배제 혜택 등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          

 

 주택임대사업자 재산세의 감면

 

임대사업자가 국내에 2세대 이상의 임대용 공동주택을 건축·매입하거나 오피스텔을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가 감면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임대 목적 공동주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임대주택 : 재산세 및 지역자원시설세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25 경감

 

 주택임대사업자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

 

“준공공임대주택”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 외의 임대사업자가 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공공건설임대주택 제외)을 말합니다.

 

 

준공공임대주택을 임대하려는 사람이 국내에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매입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경우 다음 기준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감면받게 됩니다.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초과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75 경감, 지역자원시설세 면제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인 임대 목적의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 재산세의 100분의 50 경감

 

 ※ 주택임대사업자의 재산세 면제대상

 

(질문) 작년 8월경 17세대 도시형생활주택 원룸을 지었습니다. 17세대 모두 전용면적 40㎡ 이하이므로 재산세 면제라고 알고 있었는데 “40㎡ 이하의 5년 임대주택에 해당하여 재산세 50% 적용”으로 기재된 재산세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답변) 2세대 이상 전용면적 40㎡ 이하로 신축한 임대용 공동주택으로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주택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설하는 임대주택 또는 국민주택기금의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임대주택으로 30년 이상의 준영구 임대주택에 한정됩니다.

전용면적 40㎡ 이하로 신축한 2세대 이상 임대용 공동주택이라도 30년 이상 준영구 임대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재산세 50% 감면 대상이라는 점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