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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피해 이재민 지원

무사바우 2014. 7. 13. 12:13

 

 

주택피해 이재민 지원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해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 유실, 전파 및 반파되는 피해를 주택피해의 유형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해당 주택의 세입자인 경우에도 세입자보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응급구호ㆍ장기구호,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주택피해 복구를 위한 융자지원 및 의연금품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피해 이재민 지원 대상 및 내용            

 

 주택피해 이재민 지원 대상 및 내용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은 생계안정을 위한 구호비와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등에 대해 국고나 지방비 등으로 재난지원금, 임시주거시설, 융자지원 및 의연금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피해의 경우 지원대상>

 

Q.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공무원, 회사원, 상·공업인 경우에는 정부지원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주택피해의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아닌지?

 

A. 세대주나 가족이 공무원, 회사원, 상·공업인인 경우에도 주택피해에 대해서는  재난복구사업은 지원대상입니다.

 

※ 주택피해 유형

 

주택유실(流失)

홍수 또는 산사태 등으로 유실되어 그 형태가 없는 경우

 

주택전파(全破)

기둥·벽체·지붕 등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개축(改築)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반파(半破)

기둥·벽체·지붕 등 주요 구조부가 50퍼센트 이상 파손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주택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주택침수(沈水)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방바닥 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안습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

 

주택피해에 따른 이재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현상으로 인해 주택이 50퍼센트 이상 파손되거나 유실된 사람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지원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주택피해 이재민의 재난지원금의 신청

 

주택피해로 인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이재민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에 따라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자연재난 피해신고기간의 연장 사유

잠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다음의 사유로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자는 해당 사유가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 장기여행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 장기입원 등으로 피해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고령자 또는 독거노인으로서 신고를 할 능력이 없는 경우

 

 주택피해 이재민 지원금액 산정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수를 산정한 후 재난등급별 재난지원금 기준표에 따라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을 산정합니다.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계수와 주택피해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으로 합니다.

 

지원기준지수는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으로 합니다.

 

 주택피해 이재민 지원 기준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가(自家)인 경우

 

√  재난에 의해 주택파손 및 침수 되었을 때에는 아래의 표와 같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기준>

 

주택의 전파 및 유실

3,000 만원 => 지원 30% / 융자(국민주택기금)60% / 본인부담 10%

 

 

 

주택의 반파

1,500 만원 => 지원 30% / 융자(국민주택기금)60% / 본인부담 10%

 

주택의 침수

60만원 => 지원 100%

 

  ※ 재난지원금 = 부담액 × 부담률 중 지원 부분

       예) 주택파손·유실의 경우 = 3,000만원 × 30% = 900만원

 

 

√ 주택파손·유실에 대한 복구는 피해규모에 관계없이 50제곱미터 주택을 기준으로 지원하며, 빈집은 제외합니다.

 

※ 빈집이란 의식주에 필요한 가재도구와 각종 집기등이 없는 상태에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집을 말합니다. 다만, 이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비워있는 집은 빈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 반파주택의 이축 및 개축 희망자는 전파기준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 피해가 발생한 시·군·구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와 재해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에 대해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안전지대로 이축하거나 침수되지 않도록 개축하는 경우에는 전파주택(全破住宅)의 융자비율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동일부지 내 1인 소유의 주거용 건물이 2동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주거용 건물 1동에 대해 지원합니다.

 

√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주택의 침수는 주택 및 주거를 겸한 건축물의 주거용 방의 바닥이상이 침수되어 수리하지 않고는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주택피해 이재민 세입자인 경우

 

<지원기준>

 

주택의 파손 ·유실·침수, 주택의 반파

300만원 => 지원 100%

 

√ 재난지원금 = 부담액 × 부담률 중 지원(100%) 부분

 

   ※ 세입자를 보조하는 경우 세대당 입주보증금 또는 6개월의 임대료를 지원합니다.

 

☞ 재난지원금의 예상금액의 산출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재난정보센터의 〈피해현황 사유재산피해지원 재난지원금예상산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택피해 이재민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

 

자연재해로 인해 주택이 침수, 유실, 전파 및 반파되는 피해를 입은 이재민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응급구호와 장기구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급구호

1명/1일 = > 7,000원 / 지원 100%


장기구호

1명/1일 => 7,000원 /  지원 100%

 

 

 

 

 

 

 

응급구호는 주택이 침수되거나 반파(半破) 이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한하여 최초 7일간 구호를 원칙으로 합니다.

 

장기구호는 주택이 전파(全破) 또는 유실된 자에 대해서는 2개월간, 반파된 자에 대해서는 1개월간 구호를 합니다.

 

※ 응급구호 및 장기구호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의 주택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에 따릅니다.

 

 주택피해 이재민 복구비 등의 반환             

 

 복구비 등의 반환

 

주택피해에 대한 복구비·구호비 또는 위로금 등(이하 “복구비 등”이라 함)을 지급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받은 복구비 등을 즉시 반환해야 합니다.

요리

부정한 방법으로 복구비 등을 받은 경우

 

복구비 등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재해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장이 수립하는 복구계획에 행정 착오 등으로 복구비 등이 잘못 포함된 경우

 

 복구비 등의 지급 과정에서 행정착오 등으로 잘못 지급된 경우

 

오케이2

반환해야 할 반환금을 지정한 기한 이내에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반환금의 징수는 국세와 지방세를 제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에 우선합니다.

 

 이재민 주택피해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         

  

 주택복구를 위한 간접 지원

 

주택피해의 복구비용을 위한 간접 지원에 대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의 장이 관련 기금(국민주택기금) 등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셀카

주택파손·유실 시 융자 부담률(%)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의 60%

 

√ 융자금 = 부담액 × 부담률 중 융자 부분

 

예) 주택파손·유실의 경우 = 3,000만원 × 60% = 1,800만원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국토교통부)의 장이 정합니다.

 

  ※ 융자의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에 문의하시길 바랍니

 

 주택피해 이재민 임시주거시설의 제공             

 

 주택피해 이재민을 위한 임시주거시설

 

이재민이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을 상실하거나 사실상 주거가 불가능한 경우에 공공시설·천막 및 그 밖의 임시주거시설 등에 임시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선물

 지원 대상

 

지역 전체가 산사태 등으로 매몰·파괴되어 이웃집·인근 마을 등에 무상 또는 전세 또는 월세 등의 형태로 거주가 불가능한 자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피해정도·거주상황 등을 고려하여 임시주거시설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풍수해보험(주택분야)에 가입한 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 신청(2008년 임시주거시설 운영 지침, 소방방재청)

 

임시주거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임시주거시설 지원신청서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흥분

 임시주거시설의 형태

 

임시주거시설은 장기주택과 임시주택이 있습니다.

 

장기주택이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영구히 지원하고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지 않고 거주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임시주택이란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을 반납기한까지 지원하고 주택반파 시 지급하는 의연금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재난지원금은 지급합니다.

 

 주택피해 이재민에 대한 의연금품 지급              

 

 주택피해 이재민 의연금품 지급

 

의연금품이란 기부금품 중 재해의 구호를 위해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 또는 물품을 말합니다.

 

의연금품의 배분

 

의연금은 배분위원회(전국재해구호협회의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배분해야 하며, 의연물품은 모집자가 모집목적에 따라 해당 지역구호센터에 전달하여 배분해야 합니다.

 

※ 의연금품은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족

 의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① 이재민에 대한 구호금 지급

 

② 이재민의 생계 및 생활안정에 필요한 장비·용품의 지원

 

③ 주택이재민의 임시주거시설 지원

 

④ 그 밖에 소방방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주택피해 이재민 지원 지급기준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택전파 500만원 이내

주택반파250만원 이내

주택침수 100만원 이내

 
※ 의연금품지급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1544-9595 또는 〈전국재해구호협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