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주5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

무사바우 2017. 8. 28. 12:34

주5일제에서 토요일의 처리

 

[질 의]               
   
현재 전 산업체에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되도록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주5일 근무제란, 주 5일 근무하고 2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택시 회사는 주5일을 근무하고 1일을 휴무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1일에 대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주5일 근무하고 1일을 휴무일로 정한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해 질의합니다. 











   
[회 시]                       
   
개정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5일 근무 제도’가 아닌 ‘주40시간 근무제’로, 주 내용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주40시간으로 단축하고 휴가제도를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조정한 것입니다. 

 

 

따라서 개별 사업장에서는 주40시간제를 사업장 성격에 맞게 주5일제, 주6일제 등으로 정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사업장에서 주40시간제를 주5일제로 운영하는 경우 토요일이 반드시 휴일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노사 당사자는 토요일의 유·무급 처리 및 휴일·휴무일 여부에 대해 자체적으로 정해야 하며, 노사가 별도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급 휴무일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근로조건지도과-3560, 2008.09.03)

 

[해설 및 의견]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일제는 없다. 단지 법정근로시간인 주40시간 및 1일 8시간만 규정되어 있다. 주40시간제 하에서 토요일에는 휴무를 할 경우 애초에 토요일의 성격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해 노동부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토요일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근로가 아닌 단순한 연장근로에 해당되고, 1주 12시간이라는 연장근로의 제한규정의 적용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