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여부

무사바우 2019. 2. 20. 16:45

지방자치단체 산하기관의 노사협의회 설치의무여부

 

【해설 및 의견】                   

 

○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장단위별로 설치의무가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각 산하기관이 모두 노사협의회를 설치할 의무는 없다. 다만 이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법위반은 아니다.

 

【질 의】                             

 

○ 본 사업소는 ○○시행정기구설치조례에 따라 설치된 도로교통사업소로써 도로·도로시설물 관리, 불법주정차단속, 과적차량단속 업무를 수행함.














○ 사업소는 소속 공무원 이외에 포장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관리원(상용직 15명, ○○시와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의거 근로조건 결정)과 주·정차단속원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교통서포터즈(40명)를 ○○시로부터 배치받아 사업소내 부서배치, 사무분장, 복무관리 등을 위임 받아 수행하고 있으며

 

- 임면사항, 임금, 복지 등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은 ○○시에 있는 경우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는 상시 30명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내용과 같이 귀 사업소가 시설관리원과 교통서포터즈에 대한 근로조건 결정권이 없다면 귀 사업소에는 반드시 노사협의회를 설치해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지는 않는다고 할 것임.

(노사협력정책과-3557, 2009.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