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지입차주의 산재인정기준

무사바우 2018. 4. 16. 12:54

지입차주의 산재인정기준

 

해설 및 의견】                 

 

원처분기관은 개인사업자등록을 내고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형식에 있어서의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불승인 처분한 사안에 대해



심사기관은 명목상 사업자일 뿐 사실상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근로자로 판단하여 원처분 취소결정한 사례이다. 지입차주는 개인사업주로 인정되어 일반적으로 산재가 인정되지 않는데반해 인정기준이 행정기관에 의해 제시된 사례이다.














사실관계】                   

 

청구인은 공장 내 화물엘리베이터 차고 앞에서 2차 배송작업을 준비하던 중 게이트 안으로 들어가 있는 차량 후미의 파워게이트 조작스위치를 꺼내기 위해 손가락을 넣었다가 조작스위치 닫힘 버튼이 작동되어 왼쪽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로 상병명 좌측 제3수지 원위지 절단, 좌측 제3수지 압궤창, 좌측 제2수지 심부열상을 진단받고 최초요양급여 신청하였으나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은○○특수화물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서 물류회사인㈜○○○물류㈜○○아이엔시간의 용역계약에 따라 근무하기 시작하였고, ㈜○○아이엔시의 생산제품을 청구인 소유 화물차를 이용하여 계약업체에 납품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 ㈜○○아이엔시와 사용 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 아니라 자기 책임 하에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판단되어 산재보험법 제5조 및 근로기준법 제2조에 따른 근로자로 볼 수 없다.’라며 최초요양급여 불승인 처분하였다.


청구인은 ○○특수화물이라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화물자동차의 지입차주로○○특수화물과 맺은 운송사업위수탁계약서에 따라 동 재해 이전까지 매월○○특수화물에 지입료(165,000) 등을 내고 있으며, 사업소득세 및 부가세 등을 신고하고 있었음.

 

- 용역계약서에는 차량 용역업무에 대하여 근무조건 및 근무시간, 운송용역비(290만원으로 유류대, 도로비, 교통비, 중식 등 별도제공) 등을 명시되어 있었음.

 

- 담당 업무 : ㈜○○아이엔시 생산제품을 청구인 화물차를 이용하여 납품



- 근무 형태 및 시간 : 5일 근무제로 근무시간은 8:30~20:00

 

- 보수 지급 방식 : 유류대 및 도로비 등을 포함한 화물차 사용료 명목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매월 15일 지급

 

- 업무지시 및 근태보고 등 여부 : 기본적으로 업무지시는 영업부에서 하며, 결근 및 조퇴 등 근태보고 역시 영업부에 보고

결정요지】                  

 

비록 청구인이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고 지입차주로서 운송업무를 하였으나

 

-용역계약서 상 근무조건 및 근무시간, 운송용역비가 명시되어 있는 점,

 

-월 고정급으로 290만원이 지급되며, 유류대, 도로비, 교통비, 중식비 등을 별도로 제공받는 점,

 

-최초 용역계약이 지난 이후에도 별도의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계속 근무를 한 점,



-()○○아이엔시와 직접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는 않았으나 동 사업장에 전속되어 생산제품을 납품하면서 주 5일 근무 및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

 

-업무지시 및 근태보고 등에 대한 관리가 당해 사업장에서 이루어진 점,

 

-청구인의 사고 이후 청구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영업부 사원이 업무를 대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은 형식에 있어 개인사업자에 해당할 뿐 사실상 ㈜○○아이엔시에 전속되어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판단되는바 청구인이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한 원처분은 위법하다. (2014 4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