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무사바우 2014. 12. 23. 10:15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직무교육, 연수, 훈련 등 직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갖가지의 교육훈련이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 문의가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필요에 의해 이루어지어는 교육은 그 명칭을 불문하고 근로시간으로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직무교육의 이루어지는 과정 및 목적으로 근로시간여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직무교육이 의무교육의 경우

 

직무교육이 교육청이나 학교 등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 명령에 노동자가 거부할 수 없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법무811-11278, 1978.05.31

 

[질 의]

사업장 근로시간 종료후 작업자에 대한 주의와 작업에 관한 제반교육시간에 대한 소정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되는 바 여기에 대한 귀견여하(, 식사는 제공하고 있음).

 

[회 시]

근로자에 대한 주의 및 작업에 관한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되는 것. 

 ???

 직무교육이 법규정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직무교육이 법에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용자가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실시할 경우에는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근기01254-10005, 1987.06.22

 

[질 의]

 

 

1. 회사에서 새마을교육을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를 선정하여 보냈을 때 여기에 대한 임금을 회사에서 지급이 되어야 하는지의 여부.

 

2. 교통법규로 인하여 면허정지 근로자를 회사에서 교육을 보냈을 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화장실

[회 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새마을교육 또는 교통법규교육을 위탁 실시할 경우에는 그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직무교육이 임의적 개인적 교육인 경우

 

직무교육이 반면 참가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별도의 규정(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한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소근

업무와 관련있고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양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된다.

근기01254-1137, 1988.01.25

[회 시]

 

교양교육이 업무와 관련이 있고 생산성 향상과 관련되는 전근로자에 대한 의무적인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하나 업무와 관련없는 개인의 교양, 취미 등의 교육이나 국가의 홍보사항의 교육은 근로시간으로 볼 수 없는 것임.

 

 

 직무교육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 지급여부

 

직무교육이 의무화되어있어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행정해석은 직업능력개발훈련에 해당되므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회 시근로기준과-571, 2010.02.01.

 

1. 관련 : 근로개선지도1-9549(2009.12.30)

             열공

2.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9조제5항에 따르면 기준근로시간 외의 훈련시간에 대하여는 생산시설을 이용하거나 근무장소에서 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3. 귀 청 질의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가 실시한 가스안전교육은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기사들로 하여금 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을 의무적으로 수료토록 한 것으로, 본 교육은 가스차량을 운전하는 근로자의 직무수행능력을 습득·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는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2조제1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임금지급의 특칙이 없는 한, 귀청의 설과 같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단됨.

<하윤성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