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법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무사바우 2014. 9. 14. 16:29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훈련내용을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주임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자체훈련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혼합훈련으로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노동부장관이 80~100% 지원

 

20만원 한도의 훈련수당 지원 : 채용예정자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달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기숙사비와 식비지원 : 훈련생에게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한 경우

 

식비 : 3,000원 한도, 기숙사비 : 212,500원 한도

 

 

 현장훈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집체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40% 지원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은 구직등록자재직근로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채용예정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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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격훈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우편원격훈련은 자체훈련은 1인당 월 32,000, 위탁훈련은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24,000~36,000원을 지원

 

인터넷원격훈련은 훈련기관 평가 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요건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훈련실시계획서를 입력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 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 시간, 훈련교사, 훈련교재 등)대로 훈련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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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하여야 함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

 

소정 출석일수(시간)80%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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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신청 및 접수처

 

고용지원센터 http://www.work.go.kr/jobcente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