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사업주가 재직근로자에게 훈련내용을 부담하여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훈련비용을 지원합니다.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은 소속근로자, 채용예정자ㆍ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노동부장관의 인정을 받은 직업훈련을 실시한 고용보험가입 사업주임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 자체훈련시설에서 직접 실시하거나 타 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훈련을 실시
● 훈련방법에 따라 집체훈련·현장훈련·원격훈련ㆍ혼합훈련으로 구분
직업능력개발훈련방법
● 노동부장관이 80~100% 지원
● 월 20만원 한도의 훈련수당 지원 : 채용예정자ㆍ구직등록자를 대상으로 한달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훈련수당을 지급한 경우
● 기숙사비와 식비지원 : 훈련생에게 기숙사와 식사를 제공한 경우
※ 식비 : 일 3,000원 한도, 기숙사비 : 월 212,500원 한도
현장훈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집체훈련을 수료한 훈련생을 대상으로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의 40% 지원
※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은 구직등록자ㆍ재직근로자, 공업계 고등학교 졸업자(졸업예정자), 채용예정자에 한함
원격훈련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지원
● 우편원격훈련은 자체훈련은 1인당 월 32,000원, 위탁훈련은 훈련기관 평가등급에 따라 24,000~36,000원을 지원
● 인터넷원격훈련은 훈련기관 평가 등급 및 컨텐츠 심사등급에 따라 지원액을 결정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지원 요건
● 고용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야 함
○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으려면 훈련개시 7일 전(자체훈련은 5일전)까지 훈련장소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훈련실시계획서를 입력
※ 자체훈련은 사업주가 직접, 위탁훈련은 훈련기관이 인정을 받아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은 내용대로 훈련을 실시
○ 노동부로부터 훈련과정의 인정 받은 내용(훈련장소, 훈련 시간, 훈련교사, 훈련교재 등)대로 훈련을 실시
● 직업훈련정보망에 훈련생 명단 및 수료자 명단을 입력하여야 함
○ 훈련생 명단은 훈련개시 전일까지, 수료자 명단은 훈련종료일부터 14일까지 입력
○ 소정 출석일수(시간)의 80%이상을 출석하여 훈련과정을 수료하여야 함
●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수료한 인원에 대해 사업주가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야 함
○ 사업주가 훈련종료 후 또는 매 3월간의 훈련실시후 30일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종합고용지원센터에 훈련비용지원 신청서를 제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신청 및 접수처
● 고용지원센터 http://www.work.go.kr/jobcente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