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노동법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무사바우 2017. 11. 1. 17:13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시 계속근로 인정여부

 

【해설 및 의견          


그동안 판례와 행정해석은 위탁업체의 변경은 일반적인 영업양도와 달리 별도의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종전의 입장이다. 본 질의에서 그와 같은 입장이 변했다고는 할 수 없고, 직영에서 위탁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계속근로를 인정해야한다는 "별도의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질 의】              
   
○ 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경비원을 고용하여 근로관계를 유지하여 오다가 용역업체를 새로이 선정하여 고용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경비원들이 같은 아파트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을 경우,












- 그 동안 아파트에서 적립하여 오던 퇴직금과 연차수당도 새로운 용역업체에 승계하여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고 기간이 도래하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 시】                
   
○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아파트 경비원을 직영관리 하다가 용역업체로 영업을 양도하면서 포괄적으로 고용을 승계하였을 경우


- 근로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양도인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인수하게 되어 이미 발생한 미지급임금 채무 및 아직 청구권이 발생치 않은 퇴직금·연차수당 등의 지급 의무도 당연히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 따라서, 포괄적 고용승계 이후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수인이 지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로개선정책과-2397, 2013.0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