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일반

집회시위의 신고

무사바우 2014. 8. 23. 10:37

집회 시위의 신고

 

집회신고기간 집회신고절차 신고한집회를하지않는경우 집회신고방법기간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및 결사의 자유도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어서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사방이 폐쇄되지 않은 장소에서 여는 옥외집회나 시위의 주최자에게 미리 일정한 사항을 신고하게 하고 필요한 경우 그 집회나 시위의 금지를 통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그 집회나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에게 옥외집회(시위ㆍ행진)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절차    

 

 집회시위의 신고기간 및 신고양식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주최하려는 사람은 그 집회 또는 시위에 관한 다음 사항을 모두 적은 옥외집회(시위·행진)신고서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 또는 지방경찰청(이하 “관할 경찰관서”라 함)에 제출 해야 합니다. 다만, 주관자, 참가 예정 단체 등이 둘 이상이거나 질서유지인을 두는 경우에는 이 신고서에 (주최자·주관자·주최단체의 대표자·질서유지인·참가 예정 단체)명단을 첨부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1. 목적

 

2. 일시(필요한 시간을 포함)

 

3. 장소

 

4. 주최자(단체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 연락책임자, 질서유지인에 관한 주소, 성명, 직업, 연락처
 
5. 참가 예정인 단체와 인원

 

6. 시위인 경우 그 방법(진로와 약도를 포함)에 관한 다음의 사항 

 

 

가. 시위의 대형

 

나. 차량, 확성기, 입간판이나 그 밖에 주장을 표시한 시설물의 이용 여부와 그 수(數)

 

다. 구호 제창의 여부

 

라. 진로(출발지, 경유지, 중간 행사지, 도착지 등)

 

라. 약도(시위행진의 진행방향을 도면으로 표시한 것)

 

마. 차도·보도·교차로의 통행방법

 

바. 그 밖에 시위방법과 관련되는 사항

 

 집회시위의 신고기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는 관할 경찰서에 하면 되는데, 다만 옥외집회 또는 시위 장소가 두 곳 이상의 경찰서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하고, 두 곳 이상 지방경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경우에는 주최지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집회시위의 신고 접수증 교부

 

위 신고서를 제출하면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접수증을 받습니다. 

 

 집회시위의 신고서의 보완 통고

 

집회시위 신고서의 기재 사항에 미비한 점이 발견되면 주최자는 접수증을 교부받은 때부터 12시간 이내에 관할 경찰관서로부터 24시간을 기한으로 그 기재 사항을 보완할 것을 통고받을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보완 통고는 보완할 사항을 분명히 밝혀 서면으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송달되어야 하지만,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에게 직접 송달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송달될 수 있습니다. 

 

1. 주최자가 단체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대리인이나 단체의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되나, 대리인 또는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단체의 사무소가 있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 소재지의 통장·반장에게 전달

 

2. 주최자가 개인인 경우: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되나,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의 세대주나 가족 중 성년자에게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최자 또는 연락책임자가 거주하는 건물의 관리인 또는 건물 소재지의 통장·반장에게 전달

 위반 시 제재

 

이를 위반해서 ①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하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항), ②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신고를 거짓으로 하고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호).

파이팅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는 경우의 조치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미개최 통지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신고한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지 않게 되면 신고서에 적힌 집회 또는 시위 일시 전에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 통지를 받은 관할 경찰관서는 그 집회 또는 시위와 시간·장소가 중복되어 금지 통고를 했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해당 미개최 사실을 알리게 되며,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최초에 신고한 대로 개최할 수 있습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항 및 제5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