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징병검사등급

무사바우 2014. 11. 23. 14:21

징병검사등급

 

판정기준 병과분류 재신체검사 보충역또는제2국민역이되는사유 징병검사적성분류

 

징병검사를 통해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신체등위는 신장ㆍ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ㆍ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합니다.
신체등위는 1급부터 7급까지로 나뉘며, 1급부터 3급은 현역병입영대상, 4급은 보충역,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병역면제, 7급은 재신체검사 대상이 됩니다.

징병검사를 통한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징병검사를 통한 신체등위 판정기준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신체등위는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판정합니다.

 


 

 

 

 

 

 

 

 

 

 

 

 

 징병검사통한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신체등위 판정기준 중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기준

 

등급

신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40 이하

 

 

 

 

 

체중과

관계없이 6급

141 ~ 145

 

 

 

 

체중과

관계없이 5급

 

146 ~ 158

 

 

 

체중과

관계없이 4급

 

 

159 ~ 160

 

 

16 ~ 34.9

16 미만,

35 이상

 

 

161 ~ 195

20 ~ 24.9

25 ~ 29.9

18.5 ~ 19.9

30 ~ 34.9

16 ~ 18.4

16 미만,

35 이상

 

 

196 이상

 

 

 

체중과

관계없이 4급

 

 

<단위: BMI(체중kg/신장m×신장m)>

 ※ 산출된 BMI지수 중 소수점 둘째자리 이하는 버림.

 

 징병검사통한 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

 

신체등위 판정기준 중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1급·2급·3급·4급·5급·6급·7급으로 구분하되, 그 평가기준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와 같습니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에 열거되지 않은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별표 2의 평가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합니다.

 하이2

 <색맹이 있는 사람의 신체등위 판정>

 

Q. 초등학교때부터 지금까지 색맹으로 나왔는데, 신체검사는 1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색맹이 있는 경우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수는 없나요?

 

A. 색맹은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의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평가기준에 준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적용할 만한 유사한 병명으로도 볼 수가 없어 신체등위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또한 색맹은 사회통념상 군복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병역의무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행정심판례 199603783,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 취소청구 등(1997.3.14, 대구·경북지방병무청장)].

 

징병검사를 통한 신체등위의 최종 판정            

 

 징병검사를 통한 신체등위 판정 방법

 

신체등위의 판정기준인 신장·체중에 따른 신체등위 또는 질병·심신장애의 정도에 따른 신체등위에 따라 그 등위가 서로 같을 때에는 해당 등위로 판정하고, 그 등위가 서로 다른 때에는 하위의 등위로 판정합니다.

 

신체등위가 4급·5급·6급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질병의 치료병력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람이나 질병·심신장애 외의 사유로 수술 등을 받아 계속 치료가 필요한 사람은 신체등위의 판정을 보류하고 치료병력을 확인하거나 치료가 끝난 후 재검사를 실시하여 신체등위를 판정할 수 있습니다.

 가족

위에 따라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를 한 징병검사 전담의사, 징병검사 전문의사 또는 군의관은 다음과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합니다.

 

신체 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신체 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급·2급·3급 또는 4급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수 있는 사람: 5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 6급

 

질병이나 심신장애로 위의 1.부터 3.까지의 판정이 어려운 사람: 7급 

 

징병검사이후 적성분류            

 

 징병검사이후 적성에 따른 병과의 분류

 

지방병무청장은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함)의 결과 신체등위가 1급부터 4급까지로 판정된 사람에 대하여는 자격·면허·전공분야 등을 고려하여 군복무에 필요한 적성을 분류·결정하고, 각 군 참모총장은 적성에 적합한 다음의 분류에 따른 병과(兵科)를 부여합니다.

 

군별

병과

기본

병과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학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부관과(副官科), 헌병과, 재정과 및 정훈과(政訓科)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시설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정훈과 및 헌병과(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공병과, 수송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재정과, 정훈과 및 헌병과로 구분함)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시설과, 재정과, 인사행정과, 정훈과, 헌병과 및 교육과

특수

병과

육군

의무과(醫務科)[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법무과, 군종과(軍宗科)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징병검사이후 최종적인 병역처분           

 

 징병검사이후 최종적인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을 포함함) 또는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병역처분을 합니다.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구분

1 급

2 급

3 급

4 급

5 급

6 급

7 급

대 학

현 역

제 2

국민역

병 역

면 제

재신체

검 사

고 졸

고 퇴

중 졸

중학중퇴이하

보 충

※ 중학중퇴이하 사유로 제2국민역편입 폐지는 199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부터 적용됩니다. 

 졸려

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급 또는 6급의 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병역처분을 합니다.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병역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라 처분된 사람 중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학력과 신체등위에 관계없이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대상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 되는 사유

처분

보충역

대상

· 부·모·배우자 또는 형제·자매 중 전몰군경·순직군인 및 상이정도가 6급 이상인 전상군경·공상군인이 있는 경우 1명

· 6개월 이상 1년 6개월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관계서류를 제출하고

징병검사 실시 후

보충역 처분

제2국민역

대상

· 고아, 귀화한 사람

·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

· 성 전환자 중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이 정정된 사람

징병검사를 받지 않고

관계서류 출원으로

제2국민역 처분

※ 고아, 귀화한 사람 중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의 복무를 원하는 경우 병역처분변경이 가능합니다.

 

 

 징병검사결과 신체등위 7급의 재신체검사

 

지방병무청장은 징병검사결과 7급 판정을 받은 사람(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받은 18세인 사람은 제외 함)에 대하여는 치유기간을 고려하여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다시 신체검사를 받게 할 수 있는 기간은 신체검사 결과 7급 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합니다.

 

※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2년)은 201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신체등위 7급판정을 받은 사람부터 적용합니다.

오케이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은 그 치유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를 할 때까지 치유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시 치유기간을 지정하고 그 기간이 끝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시 재신체검사를 받습니다.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여 재신체검사의 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국민역 처분을 받습니다.

 

재신체검사를 받고도 같은 병명으로 치유기간이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4개월을 초과하게 될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재신체검사를 4회 실시하여도 같은 병명으로 신체등위가 7급인 사람은 최초 검사일부터 통틀어 21개월이 되는 달에 재신체검사를 하고,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으로 판정된 사람

 

※ 다만, 수형 등의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어 제2국민역 편입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다시 신체검사를 하지 않고 제2국민역에 편입할 수 있습니다.

 

위의 치유기간에도 불구하고 질병이나 심신장애가 치유되어 현역이나 보충역으로 복무하기를 원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치유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본인이 원하면 재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재신체검사 결과 신체등위가 7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역처분을 하지 않습니다.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