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무사바우 2018. 7. 2. 13:31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해설 및 의견]                   

 

◈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장내 직고용노동자에 비해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받아서는 안되고,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명령을 할 경우 임금 등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그 명령의 수규자가 된다.

 

[질 의]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사용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회 시]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또한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 등(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함.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차별개선과-1478, 200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