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무사바우
2018. 7. 2. 13:31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
[해설 및 의견]
◈ 파견노동자는 사용사업장내 직고용노동자에 비해 합리적 사유없이 차별받아서는 안되고, 차별에 대해서는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차별시정명령을 할 경우 임금 등에 관해서는 파견사업주가,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사용사업주가 그 명령의 수규자가 된다.
[질 의]
◈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임금에 있어서 차별적 처우를 받는 경우, 이는 사용사업주의 우월적 지위로 인하여 발생되는 것인 바, 이에 대한 차별시정명령을 받는 주체는 파견사업주가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닌지?
[회 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제21조제1항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의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함.
◈ 또한 파견법 제34조는 파견근로에 관하여 파견사업주 및 사용사업주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면서, 임금지급 등(근로기준법 제43조 등)에 관하여는 파견사업주를, 근로시간 등(근로기준법 제54조 등)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를 사용자로 보도록 규정함.
◈ 따라서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파견사업주는 임금에 있어서 파견근로자에게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차별적 처우가 있다면 파견사업주가 사용사업주와 협의하여 차별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차별개선과-1478, 2008.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