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차용증 쓰는법
무사바우
2015. 10. 20. 11:22
차용증 쓰는법
차용증작성법 차용증서식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당사자가 반드시 계약서를 작성해야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구두합의를 통해서도 성립하지만, 법률분쟁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의 성립ㆍ조건 등을 정확히 기재한 차용증(금전소비대차계약서)을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차용증의 작성














차용증상 채권자·채무자







※ “위임장”이란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서 작성하는 위임계약에 따른 증서를 말합니다.
차용증상 채무액










※ 단, 상사거래에 기초한 금전거래인 경우에는 연 6%의 법정이율이 적용됩니다.










차용증상 변제기




차용증상 기한


※ “부관”이란 법률행위의 효력의 발생 또는 소멸을 제한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약관(約款)을 말합니다.








※ 기한이익 상실은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시 특약사항으로 부기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상 그 밖의 특약사항








차용증 작성의 예시


금전소비대차계약서
채권자 김대한(700101-123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삼청동ㅇㅇ 번지
채무자 이민국(650101-134ㅇㅇㅇㅇ)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ㅇㅇ 번지
1. 채무자는 채권자로부터 금 일천만원(10,000,000원)을 2009. 3. 1부터 1년간 연 10%의 이자로 빌려감.
2. 만약 변제기에 채무자가 갚지 않을 경우에는 연 30%의 지체이자를 물게 됨.
3. 다음의 경우에는 기한이익이 상실되어 변제기 전이라도 이를 변제해야 함.
가. 채무자가 담보를 손상하거나, 감소 또는 멸실하게 한 때
나. 채무자가 담보제공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
다. 채무자가 파산한 때
2009. 3. 1.
채권자 김대한(인)
채무자 이민국(인)
※ 그 밖에 여러 가지 차용증의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