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책임보험 지급사유

무사바우 2015. 11. 11. 14:42

책임보험 지급사유

 

책임보험은 피보험자가 보험가입증서(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

책임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나 자연재해로 인한 손해, 징벌적 손해 등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책임보험회사의 책임 및 책임 면책사유   

 

 책임보험의 의의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법령용어사례집).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은 책임보험을 대상으로 한 보험계약을 규율하기 위해 작성된 약관입니다.

 



 책임보험회사의 책임

 

책임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이를 보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보험회사의 책임 면책사유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일어난 경우 책임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보험사고가 전쟁, 그 밖의 변란으로 생긴 경우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금액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상법」제660조).

 

 책임보험회사의 책임 경감사유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배상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하여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통지를 게을리하여 손해가 증가된 경우 보험자는 그 증가된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다만, 피보험자가 제657조제1항에 따른 보험사고 발생의 통지를 발송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보험 보험금 지급사유(표준약관)    

 

 보험사고로 인한 제3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상의 보장 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로 제3자에게 법률적인 배상책임을 부담하여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금융감독원 2015. 8. 31. 발령, 2015. 9. 1. 시행)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3조).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법률상 손해배상금

 

피보험자가 지출한 다음의 비용

 

√ 피보험자가 손해의 방지 또는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제3자로부터 손해의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 그 권리를 지키거나 행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 또는 유익하였던 비용

 

√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 화해 또는 조정에 관한 비용

 

√ 증권의 보상한도액 내의 금액에 대한 공탁보증보험료(다만, 보증제공 책임 제외)

 

√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를 대신하여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피해자에게 지급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보험회사가 필요한 증거의 제출, 증언 또는 증인출석을 요청하여 이에 협조하기 위해 지급한 비용

 책임보험 보험회사의 책임면책 사유(표준약관)     

 

 책임면책 사유

 

책임보험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핵연료 물질(사용이 끝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위 핵연료 물질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