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청소업무를 수행중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무사바우 2014. 6. 3. 11:33

청소업무를 수행중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로 사망한 경우

o 기숙사에 파견되어 청소업무를 수행하다가 중식 후 화장실에서 쓰러져 요양중

    "직접사인: 뇌지주막하출혈, 중간선행사인: 뇌실내출혈, 선행사인: 뇌실질내
    출혈"로 
사망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 받았습니다.(산심위 00-1001호, '00.11.14.)

 

이유: 상병명 "뇌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이 업무수행과정에서 발병한 경우에는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여부 등에 크게 구애됨이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발생.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인 바, 관련자 
        진술내용 등에서 사망직전의 업무수행성 여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으나, 재해 발병시
       간이 13:10분경으로 통상적인 점심시간이 지난 오후 근무시간대이고, 재해발병 장소가
       평소 근무장소인 1층 화장실로 업무 수행성을 배제할 수 없는점, 사망원인 역시 기존
       증인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해 사망하였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백하지 않는
        점 등으로 볼 때, 피재자의 사망과 업무간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 됨.

 

(의견) 의학적소견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느끼게 한다.

         그러나 문제는 의학적소견이 공단자문의 만의 소견을 근거로 한다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