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사바우
2015. 4. 11. 11:01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일반분양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일반분양 유형 중 85㎡ 이하의 국민주택 등은 청약저축에,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 85㎡ 이하인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청약부금에, 85㎡ 초과하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0%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5%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3.3%

√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 1982년 7월 23일 이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봅니다.
※ 가입자는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입주자모집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등·초본(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등의 서류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및 제9조제2항).

※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6호, 1995. 2. 11.) 제7조].



※ 다만,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가운데 가점제 적용기준(별표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7항)

※ 다만 월납입금액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 초과 납입 가능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에는 원금 및 이자가 일시에 지급됩니다. 다만 저축의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
√ 월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 주택 규모의 선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6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