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상식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사바우 2015. 4. 11. 11:01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은 미리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저축하는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일반분양받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따라서 주택의 일반분양 유형 중 85㎡ 이하의 국민주택 등은 청약저축에,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은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에, 85㎡ 이하인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청약부금에, 85㎡ 초과하는 민영주택은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하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국민주택등,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및 민영주택을 대상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청약저축

 

청약저축은 국민주택 등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1항).

 


청약저축을 취급하는 기관은 청약저축 가입신청시에 가입자로부터 주민등록표등본을 제출받아 세대주임을 확인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2항).

 





 

청약저축의 납입기간은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분양전환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3항).

 

청약저축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이며, 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4항).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이자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는 원금 및 이자가 일시에 지급되며,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2제5항·제6항 및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451호, 2013. 7. 22. 발령·시행 )].

 

2013년 7월 22일 이후에 가입한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0%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5%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3.3%

 

기존에 이미 가입한 청약저축에 대하여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합니다.

 

√ 1982년 7월 22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 가입 당시의 규정에 따른 이자율

 

√ 1982년 7월 23일 이후 가입한 청약저축의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이자율

잠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을 말하고,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을 말합니다.

 

가입자격: 성년자(세대주인 경우에는 미성년자를 포함)이어야 하며, 거주지를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가운데 청약쳬금의 예치금액( 별표 1의2)의 구분에 따라 가입하여야 합니다.

 

※ 다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봅니다.

 

 

※ 가입자는 가입자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 가입신청시에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주민등록표등본(입주자모집공고일 전 3개월 이내에 발행된 것),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등·초본(국내에 거주하는 국민), 국내거소신고증 사본(재외동포), 외국인등록증 사본(외국인) 등의 서류를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취급하는 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실명이 확인된 지급결제계좌 보유자가 전자금융시스템을 통하여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3 및 제9조제2항).

 

청약예금의 금액: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주택의 규모 및 지역별로 예치하여야 하는 금액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청약예금에 가입한 사람이 85제곱미터 초과 102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는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을 청약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부칙(제6호, 1995. 2. 11.) 제7조].

빈둥

 주택청약종합저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등과 민영주택을 분양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격: 무주택 여부 및 연령에 관계 없이 가입 가능

 

※ 다만,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성년에 이르기 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가운데 가점제 적용기준(별표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성년에 이르기 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7항)

 

 

주택청약종합저축 월납입금: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임)

 

※ 다만 월납입금액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의 최대한도에 이를 때까지는 50만원 초과 납입 가능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에 따른 이자율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5퍼센트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 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3.5퍼센트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4.5퍼센트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에는 원금 및 이자가 일시에 지급됩니다. 다만 저축의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국민주택등 청약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자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주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국민주택등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저축 가입자로 보아 청약저축 관련규정이 적용되고,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및 제2항, 제5조의4제3항 및 제4항).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중 분양주택 청약 요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청약예금 관련규정이 적용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5항).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1항 및 제2항)

 

√ 월납입금의 총액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 주택 규모의 선택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4제6항)

<출처 : 법제처 홈페이지>